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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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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달라진 교통법규 알아보기 🗣

2022.01.13
speaker
  • 썰리 뭐해~~~~?
speaker
  • ㅎㅎㅎㅎ안뇽
  • 올해부터 바뀐 교통 법규들
  • 공부하고 있었어!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아빠어디가
  • 썰리 정말 대단해..👍
  • 나도 알려줘~!!ㅎㅎ
speaker
  • 우리나라 사거리나 삼거리에서
  • 우회전할 때
  • 신호가 없는 거 알아??
speaker
  • 아아 웅웅
  •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잖아~!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 좌회전 신호만 있는 거로 알고 있어ㅎㅎ
speaker
  • 맞아ㅎㅎ
  •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 우회전을 하면 횡단보도가 있지!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피카츄
  • 그런데 이게 법규랑 무슨 상관이야??
speaker
  • ㅋㅋㅋㅋㅋ들어봐바
  • 우회전을 들어가면 웬만한 길에는
  • 횡단보도가 있는데,
  • 우회전에는 신호가 없다 보니
  •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speaker
  • 응응 그치
  •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어도
  • 사람 없으면 그냥 가도 되잖아
speaker
  • ㅇㅇㅇ응응 그동안은 별도로
  • 단속을 하지 않았는데,
  • 이번 연도부터 아예 법이 바뀌었어
speaker
  • 오 어떻게 바뀌었는데??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 사진 보면 우회전 화살표시와
  • 정지 쓰여있는 거 보여??
speaker
  • 응응 원래는 없던 거로 아는데
  • 새로 생겼네!
speaker
  • 맞아 맞아
  • 올해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
  • 운전자는 정지해야 해!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나서
  • 우회전해야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ㅎㅎ
speaker
  • 크게보기
  • 아하!
  •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는 거야??
speaker
  • 응응
  • 과태료와 함께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돼
speaker
  • 오잉 보험료 할증???
  • 얼마나 되는데??
speaker
  • 두 번 위반하면 5%,
  • 네 번 이상은 10%까지 할증되는 등
  • 불이익이 따른대ㅠㅠ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너는내운명
  • 워... 정말 조심해야겠는걸
speaker
  • 아 그리구! 모든 차의 운전자가
  •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는 물론
  •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해
speaker
  • 통행하려고 하는 때??
  • 뭔가 애매한데?? 헷갈려ㅠ
speaker
  •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 서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는
  •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뜻이야ㅎㅎ
speaker
  • 나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 더 조심해야 하나 보네??
speaker
  •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서
  •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들기도
  • 하니까ㅠ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 운전자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해ㅇㅇ
speaker
  • 아 하긴ㅠ 어린이들은
  •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 행동 특성이 있잖아
speaker
  • 맞아..정말 위험하지.. 이 밖에도
  • 그동안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로
  • 분류됐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 대학교 캠퍼스 안의 통행로 등에서도
  •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 일시 정지 같은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
speaker
  • 오오...오케이
  • 너 덕에 헷갈리던 점들이
  • 점점 정리된다 👍
  • 더 바뀐 건 없어??
speaker
  • 과태료가 부과되는
  • 교통 법규 위반 항목이 확대됐어!
speaker
  • 어떻게 확대됐는뎀?
speaker
  • 현재 과속, 신호 위반 등
  •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 그 사실이 입증되면
  • 해당 차량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ㅎㅎ
speaker
  • 오.. 시민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는데
  • 저렇게 바뀌었구낭
speaker
  • 응응
  • 개정안에는 유턴과 횡단,
  • 후진 금지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ㅎㅎ
speaker
  • 아 썰리 나 근데
  • 개정안 관련해서 궁금한 거 생겼어
speaker
  • 응응 뭔데?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펭수
  • 우회전할 때
  •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면
  • 정차하고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야?
speaker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 정차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 출발하면 돼 ㅎㅎ
speaker
  • 아하아하ㅎㅎㅎ그렇구나
  • 휴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뻔했네
  • 넘 헷갈렸는데
  • 명쾌한 정리 고마워 썰리 🤍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 별말씀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이고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 특히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확대된다. 새 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  이를 위반시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된다. 두 번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은 10%까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 2022년 달라진 교통법규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