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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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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달라진 교통법규 알아보기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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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썰리 뭐해~~~~?
ㅎㅎㅎㅎ안뇽
올해부터 바뀐 교통 법규들
공부하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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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빠어디가
썰리 정말 대단해..👍
나도 알려줘~!!ㅎㅎ
우리나라 사거리나 삼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신호가 없는 거 알아??
아아 웅웅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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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좌회전 신호만 있는 거로 알고 있어ㅎㅎ
맞아ㅎㅎ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우회전을 하면 횡단보도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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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피카츄
그런데 이게 법규랑 무슨 상관이야??
ㅋㅋㅋㅋㅋ들어봐바
우회전을 들어가면 웬만한 길에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우회전에는 신호가 없다 보니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응응 그치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어도
사람 없으면 그냥 가도 되잖아
ㅇㅇㅇ응응 그동안은 별도로
단속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연도부터 아예 법이 바뀌었어
오 어떻게 바뀌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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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사진 보면 우회전 화살표시와
정지 쓰여있는 거 보여??
응응 원래는 없던 거로 아는데
새로 생겼네!
맞아 맞아
올해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
운전자는 정지해야 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나서
우회전해야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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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는 거야??
응응
과태료와 함께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돼
오잉 보험료 할증???
얼마나 되는데??
두 번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은 10%까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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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너는내운명
워... 정말 조심해야겠는걸
아 그리구!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해
통행하려고 하는 때??
뭔가 애매한데?? 헷갈려ㅠ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뜻이야ㅎㅎ
나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조심해야 하나 보네??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들기도
하니까ㅠ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해ㅇㅇ
아 하긴ㅠ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 특성이 있잖아
맞아..정말 위험하지.. 이 밖에도
그동안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로
분류됐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캠퍼스 안의 통행로 등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 같은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
오오...오케이
너 덕에 헷갈리던 점들이
점점 정리된다 👍
더 바뀐 건 없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 법규 위반 항목이 확대됐어!
어떻게 확대됐는뎀?
현재 과속, 신호 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ㅎㅎ
오.. 시민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는데
저렇게 바뀌었구낭
응응
개정안에는 유턴과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ㅎㅎ
아 썰리 나 근데
개정안 관련해서 궁금한 거 생겼어
응응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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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펭수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면
정차하고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정차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면 돼 ㅎㅎ
아하아하ㅎㅎㅎ그렇구나
휴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뻔했네
넘 헷갈렸는데
명쾌한 정리 고마워 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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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별말씀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이고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확대된다. 새 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시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된다. 두 번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은 10%까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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