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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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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특집🙇🏻] 설 명절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하세요

2022.01.24
speaker
  • 와 이제 곧 설이다~!~!
  • 크게보기 [사진 유튜브채널 자이언트펭tv]
speaker
  • 너도 복 많이 받아~~
  • 와 시간 진짜 빠르네ㅎㄷㄷ
  • 1월 1일 된 것도 어제 같은데..!
speaker
  • 그러니까 말이야 이번에도 명절 앞두고
  •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아서
  • 사람들은 거의 못 만날 것 같아..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 그래서 그런가.. 택배가 엄청 온다!
speaker
  • 그치그치 안 그래도 최근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 설 명절을 맞아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대
  • 크게보기 [사진 소비자24]
  • 코로나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 온라인 소비 트렌드도 확산되면서
  • 택배 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매가 늘어나
  •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도 우려되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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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긴 원래도 설 연휴가 포함된
  • 1~2월에는 통상적으로 택배, 상품권 관련
  •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고 알고 있어
  • 크게보기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 2019~2021년 설 연휴 전후
  •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 택배와 상품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 각각 1454, 186건으로 연간 신청 건수에서
  • 두 해 모두 거의 20%를 차지했잖아
speaker
  • 너 택배 많이 받는다 그랬지?
  • 미리 알아둬~~ 택배의 경우
  • 배송 지연, 파손 및 훼손, 물품 분실 등의
  • 사고가 자주 발생한대..!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특히나 명절에는 신선·냉동식품이
  • 부패하거나 변질된 상태로
  • 배송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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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올해부터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 가액의 한도가 2배로 늘어났잖아!!
  • 이번 설에는 신선·냉동식품 배송 물량이
  • 더 늘어서 부패·변질도 더 빈번할 듯
  • 그래서 택배 피해는 어떻게 주의해야 해?
  •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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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 택배 파손·분실에 대비해
  •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해
  • 증빙자료에는 운송장과 구매 영수증, 택배를 받은 상품의 사진/동영상 등이 포함돼!
  • 또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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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오오 알겠어!! 또 식품 보낼 때는
  •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 배송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
  • 사업자별 상황을 확인해
  • 배송에 충분한 시간을 둬야겠다!
speaker
  • 또 보낼 때 아예 받는 사람에게
  • 택배 발송했다는 것과 송장번호를
  • 미리 알려주는 게 좋고!!
speaker
  • 크게보기
  • 응응! 알겠어!!
  • 근데 나는 이번에 지인들한테
  • 설 선물로 상품권 드리려고 하는데
  • 상품권 관련해서도 주의할 점이 있을까?
speaker
  • 상품권 살 때 할인율을 잘 봐야 해
  • 명절 대목에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 대량 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 상품권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거든..!!
  • 상품권 유효기간도 꼼꼼히 따져보면 좋고!
speaker
  • 아 그래 상품권 유효기간 지났다고
  • 쓰지도 못하고 환급도 못 받는 경우
  • 주변에서 많이 봐왔어
speaker
  • 그치 특히나 모바일 상품권은 상대적으로
  •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잖아~~
  • 만약에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 발행일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 환급받을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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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 오 그건 몰랐네!!!
speaker
  • 혹시 모르니까 잘 알아둬ㅎㅎ
  • 크게보기 [사진 소비자24]
  •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서
  •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speaker
  • 응응 부모님께도 주의하시라고
  • 알려드려야겠다!! 고마워😍😍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택배의 경우 상품 파손·손실이나 배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대표적으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에 대비해 증빙자료 보관을 강조했다.
  •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유효기간을 넘겼다며 환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은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구매 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설특집🙇🏻] 설 명절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