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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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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설명 40분 뒤 수술, 그리고 뇌경색···의료진 책임은?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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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썰리~~
너 수술 해본 적 있어?ㅠ
곧 동생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후유증 등 때문에 걱정이야....
아니 아니 수술은 안 해봤어
동생 수술 앞두고 걱정 많겠네ㅠㅠ
그래도 충분한 숙고 시간
보장받은 뒤에
수술 결정해야 되는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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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위험성만 고지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의료진이 수술 직전 후유증 등
위험성을 고지했더라도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한 숙고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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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펭수
아하! 이건 몰랐네
어떤 사례에서 위와 같은
판단이 나온거얌?
평택의 한 병원에서
척추 관련 수술을 받은 뒤
뇌경색 증상 등 후유증이
나타난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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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피카츄
소송 결과 패소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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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응응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어
그런데 병원 내과 의사가
A씨에 대한 검사 결과를
어떻게 전달했길래??
의사는 A씨가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대
40분 뒤 마취가 시작됐고
이어 척추 관련 수술이 진행됐거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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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척추는 민감한 부위라서
더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데..
검사 결과 나오고 거의 바로
수술에 들어가게 됐나 보네..
그런 셈이지..
A씨는 수술 당일 저녁부터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대
이에 의료진이 뇌 CT 검사를
진행해보니 뇌경색이 발견된 거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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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혈류 사진, 사진 중앙일보
헉.. 뇌경색이면 인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로 아는데..!
스스로 대소변 조절도 할 수 없구ㅠㅠ
응 ㅠㅠ 결국 좌측 편마비가 생겼다더라
A씨는 "수술 전 동맥경화에 대한 치료를
시행해 뇌졸중의 위험을 낮춘 뒤
수술을 해야 했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고,
의료진이 수술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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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펭수
그런데 상고심이랑
1심, 2심 판결 결과는 어떻게 달라?
응응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였어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수술 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은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어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진은 A씨 아들에게 수술의 목적,
수술의 방법, 발생 가능한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상황(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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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대법원 판결은 살짝 달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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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대법원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이 병원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설명 의무는 위반했다고 보았어
의료 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지 않았다는 판단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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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중앙일보 기사 캡쳐
ㅇㅇㅇㅇ맞아 재판부는
"A로써는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결 내렸지
A씨가 수술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침해됐다고 본 건가?
응응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의료진에게는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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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나혼자산다
그런데 이게 또 꼼꼼히 체크 한다고 해도
'충분한 시간'의 기준이 모호하고,
'자세한 설명'에 대한 기준도 모호할 수 있으니
수술 전에 더욱 확실히 짚어야겠다..!
응응 이번에 동생 수술 때도
꼭 꼼꼼하게 체크해야 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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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는형님
고마워 썰리..!! 자칫하면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덕분에
좋은 정보 알 수 있었어
동생 수술 꼭 잘 되길..🙏🙏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의료진이 수술 직전 후유증 등 위험성을 고지했더라도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한 숙고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평택의 한 병원에서 척추 관련 수술을 받은 뒤 뇌경색 증상 등 후유증이 나타난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이 병원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설명 의무는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설명 의무는 그 의료 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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