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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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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설명 40분 뒤 수술, 그리고 뇌경색···의료진 책임은?

2022.02.15
speaker
  • 썰리~~
  • 너 수술 해본 적 있어?ㅠ
  • 곧 동생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 후유증 등 때문에 걱정이야....
speaker
  • 아니 아니 수술은 안 해봤어
  • 동생 수술 앞두고 걱정 많겠네ㅠㅠ
  • 그래도 충분한 숙고 시간
  • 보장받은 뒤에
  • 수술 결정해야 되는거 알지?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 위험성만 고지받았으면
  • 된 거 아니야??
speaker
  • 의료진이 수술 직전 후유증 등
  • 위험성을 고지했더라도
  •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한 숙고 시간을
  • 보장받지 못했다면 병원 측의
  •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 대법원 판단이 나왔거든!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펭수
  • 아하! 이건 몰랐네
  • 어떤 사례에서 위와 같은
  • 판단이 나온거얌?
speaker
  • 평택의 한 병원에서
  • 척추 관련 수술을 받은 뒤
  • 뇌경색 증상 등 후유증이
  • 나타난 A씨가 병원장 B씨를
  •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피카츄
  • 소송 결과 패소한 거구나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 응응 소송 상고심에서
  •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 돌려보냈어
speaker
  • 그런데 병원 내과 의사가
  • A씨에 대한 검사 결과를
  • 어떻게 전달했길래??
speaker
  • 의사는 A씨가 동맥경화가 없는
  •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이
  •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대
  • 40분 뒤 마취가 시작됐고
  • 이어 척추 관련 수술이 진행됐거든ㅠㅠ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PIXABAY
  • 척추는 민감한 부위라서
  • 더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데..
  • 검사 결과 나오고 거의 바로
  • 수술에 들어가게 됐나 보네..
speaker
  • 그런 셈이지..
  • A씨는 수술 당일 저녁부터
  •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대
  • 이에 의료진이 뇌 CT 검사를
  • 진행해보니 뇌경색이 발견된 거구ㅠㅠ
speaker
  • 크게보기 뇌 혈류 사진, 사진 중앙일보
  • 헉.. 뇌경색이면 인지 장애로 인해
  •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로 아는데..!
  • 스스로 대소변 조절도 할 수 없구ㅠㅠ
speaker
  • 응 ㅠㅠ 결국 좌측 편마비가 생겼다더라
  • A씨는 "수술 전 동맥경화에 대한 치료를
  • 시행해 뇌졸중의 위험을 낮춘 뒤
  • 수술을 해야 했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고,
  • 의료진이 수술로 인해 합병증이
  • 발생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어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펭수
  • 그런데 상고심이랑
  • 1심, 2심 판결 결과는 어떻게 달라?
speaker
  • 응응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였어
  •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수술 결정이
  •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택이었다고
  •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은 주의 의무를
  •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어
speaker
  •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 위반했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speaker
  • "의료진은 A씨 아들에게 수술의 목적,
  • 수술의 방법, 발생 가능한 예상치 못한
  • 결과 또는 상황(합병증) 등에 대해
  •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
speaker
  • 크게보기
  • 아 그럼 대법원 판결은 살짝 달랐구나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 대법원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 이 병원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 설명 의무는 위반했다고 보았어
speaker
  • 의료 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 이행되지 않았다는 판단이구나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뉴스1, 중앙일보 기사 캡쳐
  • ㅇㅇㅇㅇ맞아 재판부는
  • "A로써는 수술로 자신에게
  •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위험성을
  •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이
  •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 판결 내렸지
speaker
  • A씨가 수술에 응할 것인지
  • 선택할 기회가 침해됐다고 본 건가?
speaker
  • 응응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 주지 않은 의료진에게는 설명 의무를
  •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 판시했거든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나혼자산다
  • 그런데 이게 또 꼼꼼히 체크 한다고 해도
  • '충분한 시간'의 기준이 모호하고,
  • '자세한 설명'에 대한 기준도 모호할 수 있으니
  • 수술 전에 더욱 확실히 짚어야겠다..!
speaker
  • 응응 이번에 동생 수술 때도
  • 꼭 꼼꼼하게 체크해야 해 ㅠㅠ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아는형님
  • 고마워 썰리..!! 자칫하면 그냥
  • 지나갈 뻔했는데 덕분에
  • 좋은 정보 알 수 있었어
speaker
  • 동생 수술 꼭 잘 되길..🙏🙏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의료진이 수술 직전 후유증 등 위험성을 고지했더라도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한 숙고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평택의 한 병원에서 척추 관련 수술을 받은 뒤 뇌경색 증상 등 후유증이 나타난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 대법원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이 병원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설명 의무는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설명 의무는 그 의료 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부작용 설명 40분 뒤 수술, 그리고 뇌경색···의료진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