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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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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는 건보료 걱정이 업서용

2018.06.21
speaker
  • 놬놬 계세요? 저기 질문 좀 할게요
  • 크게보기 똑똑
speaker
  • 네 건강보험공단입니다~ 말씀하세요^^
speaker
  • 건강보험료 기준이 달라진 후에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문이...... 실화예요??
  • 쥐꼬리만한 제 월급에서 더 떼갈 게 어딨다고…..
  • 월급쟁이는 웁니다ㅠㅠ
  • 크게보기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KBS 장미빛인생]
speaker
  • 아니에요!
  • 직장가입자 중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어요!!
speaker
  • 그럼 누가......?
speaker
  • 보수(월급)가 7810만원을 넘거나
  •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의 경우에만
  •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speaker
  • 매달 통장에 7810만원이나 들어오면 징짜 인상해도 되겠네요
  • 그건 그러코 보수 외 소득은 또 뭐예요?
  • 크게보기 궁금궁금
speaker
  • 월급 이외의 연금, 임대 수익, 예금 이자 같은 게 보수 외 소득이지요~
  • 크게보기 아시겠죠오~? 움훙훙
speaker
  • 아~감 잡았다 ㅎㅎㅎ
  • 그럼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 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내면 돼요?
  • 보수에 대한 보험료는 안내고?
speaker
  • 아니죠
  • 보수에 대한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도 내고
  •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speaker
  • 읭 왜 또 내요?
  • 크게보기 세상에나 마상에나
speaker
  •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죠~
speaker
  • 부담 능력이요?
speaker
  • 보수가 동일해도 임대 소득이나 금융 소득 등
  • 보수 외 소득 수준에 따라서
  • 보험료 부담 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speaker
  • 오... 그렇겠네요...!
speaker
  • 따라서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 보수와 보수 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죠~
speaker
  • 오 돈을 많이 벌수록 보험료를 많이 낸다?
  • 그럼 대기업 회장님들은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겠네요…ㅎㅎㅎㅎㅎ
speaker
  • 무한정 그런 건 아닙니다
  • 보험료에 상한선이 있거든요
  • 크게보기 걱정말아요~베이비~
speaker
  • 그게 얼만데요?
speaker
  • 보수월액보험료의 최대 금액은 올해 6월까지 243만6720원이었어요
speaker
  • 크게보기 [SBS]
  • 그래서 개편하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speaker
  • 그럼요!
  • 올해 7월부터는 309만6570원이 상한선입니다
  • 잊지 말아주시고요~!
  • 크게보기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
speaker
  • 그리고 궁금증 하나 더!
  • 우리 가족은 다 제 피부양자로 돼 있는데 그것도 바뀌나요?
speaker
  • 아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강화돼서
  •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speaker
  • 부모님이랑 남동생과 같이 살아요.
  • 크게보기
speaker
  • 가족분들 ‘소득’과 ‘재산’ 상황도 알 수 있을까요?
  • 소득·재산·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speaker
  • 지역가입자가 뭐에요?
speaker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가입자입니다^^
speaker
  • 헉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 안 내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인디.. ㅠㅠ
  • 크게보기 하아.....
speaker
  • 그렇죠...
  • 크게보기 어...음...어...글쵸.....
speaker
  • 음....글엄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요건이 뭔데요?
speaker
  • 일단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기면 안 돼요~
speaker
  • 잉?? 전엔 아니었던 거 같은데….?
  • 크게보기
speaker
  • 네...ㅎㅎㅎ
  • 기존엔 ‘이자·배당소득’ ‘연금’ ‘근로·기타소득’이
  • 각각 40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됐는데요
speaker
  • 헐 그럼 이자·배당소득 4000만원, 연금 4000만원, 근로·기타소득 4000만원 합치면......
  • 1억2000만원 버는 고소득자도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부분?
speaker
  • 네~
  • 그래서 앞으론 근로·배당·사업·연금·이자·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speaker
  • 아 훨씬 간단해졌네요
speaker
  • 보다 합리적이기도!!
  • 크게보기 간단하고~합리적이고~유후
speaker
  • 근데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건가요?
speaker
  • 아니요 기혼자가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크게보기 둘돠
speaker
  • 어디 보즈아
  • 크게보기
  • 저희 어머니는 전업주부라 문제 없는데
  • 아버지는 1년에 3300만원씩 연금 받는 게 있어요
  • 휴 다행이다
speaker
  • 아버님께서 재산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speaker
  • 6억원이요
speaker
  • 흠 재산요건이 충족이 안 되시네요
  •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ㅜㅜ
speaker
  • 왜죠
  • 재산 9억원 이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speaker
  • 이번 개편에 피부양자 재산요건이 강화됐어요
speaker
  • 아 정말요?
speaker
  • 네~
  • 재산이 5억4000만원을 넘고
  •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시는 분들은
  •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speaker
  • 재산이 5억4000만원을 넘는데
  • 연소득도 1000만원이 넘어서 안 되는구나….ㅠㅠ
  • 크게보기 안타까웡 ㅠㅠ
  • 그럼 제 동생은 어때요?
  • 걘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speaker
  • 아...... 형제자매는 이제 피부양자로 인정이 안됩니다 ㅠㅠ
speaker
  • 그렇군요
  • 90년생 청년실업잔데 눙물이.. ㅠㅠㅠ
speaker
  • 아~만 30세 미만이시네요
  • 예외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speaker
  • 정말요?
  • 크게보기 다행이야......
speaker
  •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등의 재산이 1억 8000만원 이하이고
  • 연소득이 3400만원 이하일때
  •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speaker
  • 피부양자 인정 조건도 굉장히 엄격해졌네요!
  • 근데 왜 바뀌는 거에요?
  • 크게보기 흠...외떼무내....?
speaker
  • 그동안 부담능력이 되는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된 경우가 있었어요ㅠㅠ
speaker
  • 그럼 돈이 있어도 보험료를 안 냈겠네요?
  • 크게보기
speaker
  •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부양자 인정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 각자의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도록~
speaker
  • 더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나누려는 건보의 노력이 보여 좋네요^0^
  • 제 보험료는 오르지 않아서 더더더 좋구요ㅎㅎㅎㅎㅎ
  • 크게보기 유후 쒼난다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직장보험료가 오를까봐 걱정이라고요? 99%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경없으니 돈워리~
  • 고액의 보수 외 소득을 보유한 경우,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연간 7200만원 초과 → 3400만원 초과로 변경)
  •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이제 더는 안돼요!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강화돼 건강보험료가 더욱 공평해졌습니다^^

월급쟁이는 건보료 걱정이 업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