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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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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는 건보료 걱정이 업서용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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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놬놬 계세요? 저기 질문 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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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네 건강보험공단입니다~ 말씀하세요^^
건강보험료 기준이 달라진 후에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문이...... 실화예요??
쥐꼬리만한 제 월급에서 더 떼갈 게 어딨다고…..
월급쟁이는 웁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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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KBS 장미빛인생]
아니에요!
직장가입자 중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어요!!
그럼 누가......?
보수(월급)가 7810만원을 넘거나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의 경우에만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오 난 안 오르겠당
매달 통장에 7810만원이나 들어오면 징짜 인상해도 되겠네요
그건 그러코 보수 외 소득은 또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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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궁금
월급 이외의 연금, 임대 수익, 예금 이자 같은 게 보수 외 소득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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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죠오~? 움훙훙
아~감 잡았다 ㅎㅎㅎ
그럼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 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내면 돼요?
보수에 대한 보험료는 안내고?
아니죠
보수에 대한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도 내고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읭 왜 또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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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나 마상에나
평범함 월급쟁이는 해당사항이 없긴 하다만....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죠~
부담 능력이요?
보수가 동일해도 임대 소득이나 금융 소득 등
보수 외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 부담 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 그렇겠네요...!
따라서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보수와 보수 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죠~
오 돈을 많이 벌수록 보험료를 많이 낸다?
그럼 대기업 회장님들은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겠네요…ㅎㅎㅎㅎㅎ
무한정 그런 건 아닙니다
보험료에 상한선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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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말아요~베이비~
그게 얼만데요?
백만원? 천만원?
보수월액보험료의 최대 금액은 올해 6월까지 243만6720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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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래서 개편하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럼요!
올해 7월부터는 309만6570원이 상한선입니다
잊지 말아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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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 눈동자에 건배
그리고 궁금증 하나 더!
우리 가족은 다 제 피부양자로 돼 있는데 그것도 바뀌나요?
안 바뀌면 좋겠당
아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강화돼서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이랑 남동생과 같이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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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분들 ‘소득’과 ‘재산’ 상황도 알 수 있을까요?
소득·재산·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지역가입자가 뭐에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가입자입니다^^
헉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안 내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인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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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그럼 안 되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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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어...글쵸.....
음....글엄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요건이 뭔데요?
일단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기면 안 돼요~
잉?? 전엔 아니었던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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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ㅎㅎㅎ
기존엔 ‘이자·배당소득’ ‘연금’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됐는데요
헐 그럼 이자·배당소득 4000만원, 연금 4000만원, 근로·기타소득 4000만원 합치면......
1억2000만원 버는 고소득자도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부분?
실화냐능?
네~
그래서 앞으론 근로·배당·사업·연금·이자·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 훨씬 간단해졌네요
보다 합리적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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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고~합리적이고~유후
근데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기혼자가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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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돠
어디 보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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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는 전업주부라 문제 없는데
아버지는 1년에 3300만원씩 연금 받는 게 있어요
휴 다행이다
아버님께서 재산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6억원이요
내 텅장엔 얼마 있더라.....
흠 재산요건이 충족이 안 되시네요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ㅜㅜ
왜죠
재산 9억원 이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번 개편에 피부양자 재산요건이 강화됐어요
아 정말요?
네~
재산이 5억4000만원을 넘고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시는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재산이 5억4000만원을 넘는데
연소득도 1000만원이 넘어서 안 되는구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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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웡 ㅠㅠ
그럼 제 동생은 어때요?
걘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젭알! 걘 정말 그지인데 ㅠㅠ
아...... 형제자매는 이제 피부양자로 인정이 안됩니다 ㅠㅠ
그렇군요
90년생 청년실업잔데 눙물이.. ㅠㅠㅠ
아~만 30세 미만이시네요
예외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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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야......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등의 재산이 1억 8000만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3400만원 이하일때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인정 조건도 굉장히 엄격해졌네요!
근데 왜 바뀌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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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외떼무내....?
기브 미 더 리즌
그동안 부담능력이 되는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된 경우가 있었어요ㅠㅠ
헉
그럼 돈이 있어도 보험료를 안 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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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부양자 인정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도록~
더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나누려는 건보의 노력이 보여 좋네요^0^
제 보험료는 오르지 않아서 더더더 좋구요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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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 쒼난다
감사합니다 ㅎㅎ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마이크로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더 알아보기!
nhis.or.kr/newbugwa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직장보험료가 오를까봐 걱정이라고요? 99%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경없으니 돈워리~
고액의 보수 외 소득을 보유한 경우,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연간 7200만원 초과 → 3400만원 초과로 변경)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이제 더는 안돼요!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강화돼 건강보험료가 더욱 공평해졌습니다^^
이것도 알려줄까? 썰리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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