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처벌 대상 소년)이 저지르는 ‘강력사건’ 범죄의 상당수는 어른이 한 짓 못지않게 잔인하다. 무인모텔에서 술 마시고 기물을 파손한 후 도리어 업주에게 "우리는 촉법소년이니 어디 한번 신고해 보라"고 했던 사건이 예시이다.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은 소년원 생활 2년이다. 아이들 스스로 소년법 적용을 받는 촉법소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반성은커녕 때로는 피해자와 수사기관을 조롱하기도 한다.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도록 소년법을 개정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들은 2년의 소년원 생활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고 사회와의 격리 기간도 늘어나기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해 자연스럽게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