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한국식 나이’로 계산법이 각기 달라 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K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인수위가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겠다고 한 건 사회적 혼란 때문이다. 정부는 1962년부터 세금 등 법률과 관련된 나이의 기준을 ‘만 나이’로 공식화했다. 하지만 실제 한국 사회에서 나이는 여전히 세 가지 계산법으로 통용된다. 법률에 나이 계산법과 표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제대로 된 홍보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인수위는 현재 ‘연 나이’ 기준을 적용 중인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같은 대학교 1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다른 나이가 되면 혼란이 생겨 연 나이를 적용한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은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