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한다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내년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기 전 단계의 스토킹 행위만으로도 피해자로 인정돼 보호받을 수 있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을 당한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스토킹 행위만으로도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진다.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뿐 아니라 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스토킹 상담과 신고 건수는 급증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일평균 24건이었던 스토킹 신고 건수는 시행 후 일평균 105건으로 늘었다.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