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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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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누가 줬어요?" 답 못한 선거사무소, 3000만원 과태료 폭탄

2022.04.28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 아~~~😡😡😡
  • 요즘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 '선거문자' 때문에 스트레스 만땅이야ㅠ
speaker
  • 저거 넘 많이 오지 않아????ㅠ
  • 나는 분명 경기도에 사는데
  • 수도권 밖 후보에게까지
  • 수시로 연락이 온다니까...
speaker
  • 나 그래서 발신번호로
  • 전화해서 누가 번호를 줬냐고 물었거든?
  • 근데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하더라
  • 넘 답답해🤢🤢🤢
speaker
speake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 정보 수집 출처 등을
  • 명확히 답해주지 않으면 3000만 원
  •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던데!
speaker
  • ㅇㅇㅇ 맞아 그래서 개인정보위는
  •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했어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 준수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오?
speaker
  • 선거문자 발송을 위해 이용하는
  •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 선거 입후보자들이 지켜야 할
  • 내용 들이 담겨있다넹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핑구
  • 오오 더 자세하게 알려줘🙌🙌
speaker
  • 선거문자는 같은 유권자에
  • 최대 8번까지 24시간 발송할 수 있어!
  • 후보를 직접 알리는
  • 선거운동 방식이다 보니
  • 후보 대부분이 사용한대ㅎㅎ
speaker
  • 흠냐링 글쿤
  • 근데 유권자 정보 동의 없이
  • 수집 못 하지 않나??
speaker
  • ㅇㅇㅇ 맞아 개인정보위는 향후
  •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문자를
  • 발송할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 유권자 정보를 얻는 경우 반드시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권자 동의를
  • 받도록 했대ㅎㅎㅎㅎ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말려
  • 아하아하 유권자 즉 정보주체의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구낭!
speaker
  • 응응ㅎㅎ 유권자에게 직접
  • 정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 조건을
  • 갖춰야 해 ☝☝☝☝
speaker
  • 크게보기
  • 근데 주민등록번호도 가져가낭?
speaker
  • ㄴㄴ!! 유권자가 정보제공에 응해도
  • 수집 가능한 정보는 이름과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이 정도야ㅎㅎ 주민등록번호는 안돼
speaker
  • 찾아보니까 또 선거 입후자 등은
  •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묻는
  • 유권자에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는
  • 물론이고, 처리 목적과 처리 정지 등을
  •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 알려야 한다고 나와있네ㅎㅎ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바비힐
  • ㅋㅋㅋㅋ오 잘 찾아봤네~~~
  • 만일 유권자의 정당한 수집출처 요구에
  • 따르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 부과될 수 있대!
speaker
  • 글쿤 글쿤
  • 앞으로도 이런 준수사항이
  •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으면 좋겠당!
speaker
  • 개인정보위에서 이를 위해
  •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을 할 계획이라네🙌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직장인 A씨(45)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요즘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선거문자’에 스트레스가 쌓여간다. 경기도에 사는데 수도권 밖 (예비)후보에게까지 수시로 연락이 와서다. A씨는 “발신번호로 전화해서 ‘누가 번호를 줬느냐’고 물으면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한다”고 답답해했다.
  • 선거문자 폭탄을 하소연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출처나 방법 등을 물으면 대충 얼버무리는 선거사무소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정보 수집 출처 등을 명확히 답해주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정보위는 이런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을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돼 선거운동 등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도 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0년 21대 총선과 관련해 105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번호 누가 줬어요?" 답 못한 선거사무소, 3000만원 과태료 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