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45)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요즘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선거문자’에 스트레스가 쌓여간다. 경기도에 사는데 수도권 밖 (예비)후보에게까지 수시로 연락이 와서다. A씨는 “발신번호로 전화해서 ‘누가 번호를 줬느냐’고 물으면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한다”고 답답해했다.
선거문자 폭탄을 하소연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출처나 방법 등을 물으면 대충 얼버무리는 선거사무소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정보 수집 출처 등을 명확히 답해주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을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돼 선거운동 등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도 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0년 21대 총선과 관련해 105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