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전에 없던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고,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 전통적 사업자나 시장 참여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의 사회ㆍ경제적 거래 방식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의 법ㆍ제도가 이런 대립을 충분히 조정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술 변화에 상응하는 제도 및 사회규범의 공진화(Co-evolution)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사회갈등 대응을 위한 제도적 과제로 사회갈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적절한 조정 방안을 모색, 사회갈등 문제를 접수ㆍ처리하는 독립적인 단일 창구인 ‘디지털 사회갈등 옴부즈만’ 신설, 플랫폼 생태계 내부의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입법적 대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