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세 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물리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물림 피해자 A 군 측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CCTV에는 A 군이 개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을 마치고 내려온 택배기사와 이와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개를 떼어냈습니다. 이후, A 군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과 팔 부분을 봉합하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경찰이 검찰에 개의 안락사를 요청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검찰은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간접 자료가 필요하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고견은 A 군을 사냥하듯 집요하게 공격한다며 안락사 사키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재지휘를 요청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