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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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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선거현수막·유인물 공해 못 막는다…국회 '입법 공백'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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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 썰리야......
요즘 날씨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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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zing Heat Wave]
인정.. 장마 끝나니까
너~~무 덥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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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Bob SquarePants]
그니까 말이야;; 낮에 햇빛 때문에
눈을 못 뜨겠어! 하도 찡그려서
이젠 그냥 길에서 윙크하고 다닐 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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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암흑 마왕 대추적]
ㅋㅋ 오우 이건 좀;;; 나한테 윙크한
벌로 배드 뉴스 하나 알려줘야겠군;
이번 8월부터 길거리에 너를 눈살
찌푸리게 할 존재가 더 많아질 전망이래~
에... 윙크 한 번 했다고
너무 가혹한 거 아냐?
나 안 듣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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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of the hill]
거부는 거부함ㅋ
그 존재는 바로~~
현수막이지롱
낯뜨거운 현수막, 오늘부터 더 심해진다…수량∙규격도 무제한 [도 넘은 현수막 정치]
https://n.news.naver.com
뭬?? 나 이미 길거리에서
정치 현수막들 많이 보고 있는데
8월부터는 더 심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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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드라마 '대물']
응...
지난달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돼서
'입법 공백'이 발생했거든~
즉 앞으로 정치적 메세지를 담은
현수막이 난립해도 막을 법적
방법이 없어졌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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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아닛~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입법 공백이 발생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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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로와 스티치]
후후 잘 들어봐... 때는 작년 7월이었어!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거든?
이번 선거법 개정도 이로부터 시작됐지
오호 당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뭔데!?
헌재는 (1)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외에 어깨띠 등의
홍보 소품 사용을 금지한 68조와
(2)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나
홍보물 배포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로 정한
90조 및 93조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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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오호랏~
그럼 이번 개정안도
이 부분들과 관련해
처리될 예정이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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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X]
웅! 그래서 여야는 지난 7월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의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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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흠 여기까진 순조로웠구나?
......그러나 곧 사건 발생!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일부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
개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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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스터]
뭐야 갑자기!!!!!!
거기서 제동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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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com]
결국 작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정한 기간이
올해 7월 31일로 끝나버렸고...
8월부턴 헌재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조항들이
모두 효력을 상실해버린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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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슨 가족]
아하 기존 조항들이 효력을 잃어서
앞으로 현수막이 길거리에
더 많아질 거란 얘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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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응응 배경을 좀 더 말해주자면
사실 전국 길거리 현수막 난립은
작년 5월에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같은 해
12월에 시행되면서 시작된 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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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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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정당 정책이 담긴 현수막은
개수·문구 제한 없이 달 수 있어!
이는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 법 개정 취지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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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어머 멘트가 좀... 지나치긴 하네;;
그럼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무산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거였구나?
웅웅... 국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옥외광고물법 졸속 처리로
국민이 몸살을 앓는 중인데,
입법공백으로 인해 이를 뛰어넘는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해
헉 대혼란이라니..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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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의 이중생활]
특히 당장 오는 10월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선거 현장에 우려가 큰 상황이지
강서구가 현수막으로 무법천지가
될 위기에 처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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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
지금은 어떤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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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사실 이미 강서구 곳곳에는
시야를 방해하거나 도로 쪽으로
줄이 풀려 있는 등 위험하고
지저분한 정당 현수막이 많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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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뉴스]
헐... 그러네... 생각해 보니
현수막이 풀려 있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구나;;
이 상황을 어쩐담ㅠㅠ
시민들도 이미 불편한데
이 불편은 더 커질 예정이구..
그치.. 또 후보자들도 서로 눈치 작전
세우느라 자기만 현수막을 안 걸 순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최근 여야 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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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발견한 하루]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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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법사위 내부적으로는
일부 법 조항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있대~
흠 그렇다는 건
상황에 따라 8월 임시회 처리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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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그치ㅠ 일단 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와 관련해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혼란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긴 할 테지만...가장
중요한 건 법 개정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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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응응 우선 우리는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하는지
잘 감시하고 있어야지..
깨끗하고 안전한 길거리를
조만간 볼 수 있게 되기를...!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입법 공백으로 이번 8월부터 누구든 아무 때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과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선거법 개정 작업을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는 10월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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