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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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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짜리 롤스로이스 모는데 ‘건보료 0’...무임승차자 3만명 넘어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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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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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com]
예압~ 이 몸 등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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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포켓몬스터]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너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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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질문이 훅 들어오네ㅋㅋ
오늘의 주제는 건강보험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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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모티콘샵]
그건 비밀인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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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암튼 너의 상식을 뽐내 봐 어서~!
건강보험은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두고,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려고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는 사회보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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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뉴스]
이욜~ 맞아!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5대 사회보험 중 하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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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SBS 케이팝스타]
요정도 쯤이야
고등학교 사회 시간 때
암기 제대로 해놨다구ㅋㅋ
굿굿~ 아주 굿이에요~
그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알아?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지?
직장가입자는 사업자,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가 해당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어머 어머 이것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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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숀더쉽]
그렇담 이제 본론을 꺼내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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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명탐정 코난]
오키~ 이미 티가 났겠지만
오늘 같이 얘기해볼 주제는
건강보험이 맞습니다요ㅋ
너가 기본지식이 좀 있어서 다행이군
[단독]5억 롤스로이스 타는데 '건보료 0'…이런 무임승차 3만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14403?sid=102
에? 롤스로이스를 타는데...
건보료가 0원이라고????
이럴 수가 있나????
이건 모르겠는딩;;
으응...기사 속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면!
20대인 A씨는 5억 2500만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한 대 소유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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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헤럴드DB]
응응;;
근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중이래
헐랭; 아아 피부양자였구만?
피부양자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보장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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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웅! 또다른 사례도 있뜸~
4대의 차량을 몰고 다니는 20대 C씨도
벤츠 등 차량 평가액을 합친 금액이
4억원에 이르지만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님
이거 실화냐...
차가 4대면 내기준 부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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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이렇게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안내는 피부양자 중 일부가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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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자료]
이런 사례가 얼마나 더 있는데?
더 자세히 좀 알려줘 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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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JTBC 아는형님]
ㅇㅋ용!
16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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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스1]
응응
9월 말을 기준으로 건보 피부양자 중에서
건보료 부과대상인 4000만원을 넘는
차량을 보유한 이들은 3만2252명이었대
이중 324명은 2대, 10명은 3대를 몰고
4대를 가진 이는 1명, 5대 이상은 2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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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최혜영 의원실]
WOW;;
차량가액별로 보면 어때?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 847대나 달한대;;
구체적으로는 1억원 초과
2억원 미만의 차가 814대,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9대,
3억원 초과는 4대 등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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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워후; 아니 어떻게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피부양자가
이렇게 비싼 차를 갖고도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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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네모바지 스폰지밥]
이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고오급 차를 몰고도
건보료를 내지 않아온 이유는!!!
건강보험제도의 허점 때문이지
오호... 체계의 허점이라?
자 빠르고 쉬운 이해를 위해
다시 건강보험에 대해 얘기해보자구~
너가 말한 대로 건보 적용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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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SBS]
응응~
지금 무임승차로 논란이 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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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맞아용~
일단 피부양자도 정말 직장가입자로부터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지 평가받고 있어!
이에 지역가입자처럼 소득, 재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건보료를 내고 있지
그치 그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지역가입자와 달리 ‘전월세와 자동차’가
제외되어 왔다는 것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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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에? 진짜? 이건 몰랐네;
자동차를 고려 안 해서 그런 거였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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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신서유기]
으응 맞아~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부양자의 자격을 계속 강화하고 있긴 해
그럼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그러게... 무임승차자가 3만명이 넘는 건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증명된 거지 뭐;;
지금 상황이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근로자라면 월 100만원만 벌더라도
매달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야 되잖아
그치.. 이와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건강보험부과체계가
과연 공평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지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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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최혜영 의원실]
국민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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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책임이 더 중요해지겠지;;;
옳소...옳소!!!
최 의원도
“이 문제가 지적된 지 오래됐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
암튼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우웅.. 보험 얘기라 마냥 쉽진 않았지만
오늘도 알찬 대화였어 썰리얌.......
다행이넹~
오늘 대화 잘 기억해 두고!!
앞으로 보험 체계가 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지켜보잣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20대인 A씨는 약 5억원의 롤스로이스 자동차 한 대를 소유 중이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A씨의 사례는 고가의 외제 차를 갖고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상위 사례 중 하나입니다. 최근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런 무임승차자가 여전히 수두룩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3만 2252명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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