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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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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에 좋다, 노벨상감" 7병 1240만 원 숙성 식초의 반전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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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썰리..
나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인데??
한 알만 먹어도
살이 5kg나 빠지는
약이 있다고 해서
지금 살까 고민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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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오잉?
근데 그런 약이 존재할 수 있나?
아무것도 안 먹고
약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나..?
요즘 그렇게 쉽게 믿고
사면 안돼 ㅠㅠ
위험한 물건이면 어떡해..
근데 살이 계속 찌는데
어떡하냐며,,
너 그럴 땐 이 이야기 들으면
생각이 확 바뀔걸??
오 모야..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지?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소비자들에게
몸에 좋은 식초를 팔았어..!
몸에 좋은 식초면..
어떤 식초..?
A 씨의 고객 중에는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장모를 둔 사람이 있었거든?
아하!! 웅웅!
근데 A 씨는 자신의 노모도
이 식초를 마시고 파킨슨 병을
회복했다면서 식초를 팔았대!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식초??
나라도 엄청 혹할 것 같은데?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면.. 사서 다 낫게
해주고 싶을 테니까 ㅎㅎ
웅웅 근데 그 식초..
얼마에 팔았는지 알아?
아닝..
얼마야??
무려.. 한 병에 300만 원
효능이 낮은 건 20만 원!
뭐라고?
한 병에 300만 원인 식초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진짜 비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병을 완벽하게 낫게 하려면
300만 원짜리 원액을
5주가 꾸준히 복용하라고 했대!
옴마나..
뭔가 냄새가 나는데...
식초 냄새 말고!
ㅋㅋㅋㅋㅋㅋ
웅웅 게다가 A 씨는
유명 대학병원 연구진이 매달
한 병에 500만 원을 주고
연구용으로 사간다고 홍보했대..
허허..
정말 사고 싶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네
마지막으로 A 씨는 이 식초가
논문을 실제로 준비 중이고
노벨상 감이라면서 수상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비싸질 거라고도
강조했다고 해..
나중에 더 비싼 금액으로 사느냐
지금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살 것이냐..
그치..
그래서 당연히 이 고객은
어마어마한 가격임에도
식초를 구매했고
결과적으로는..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었겠지..?
맞아..ㅎㅎ
식초를 무려 7병이나 팔고
그 대가로 1240만 원을 챙겼어
너무 나쁘다 ㅠㅠ
누군가의 힘든 마음을
이용한다는 게..
웅웅 ㅠㅠ 그래서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를 속여서
팔았다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
에휴.. 근데 뭔가 찝찝해..!
뭐가??
그 사람이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만으로 죄를 선고하는 게
맞는 건지 싶어..!
오호..
내가 앞으로 할 얘기가
바로 그거야!!
:
네가 한 말처럼
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어!
오호 어떤 부분을??
사실 이 식초는 단순한
식초가 아니라 7년을 숙성한
식초거든?
에에에?
그게 뭐야..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직접 식품을 만드는 가공업자는
영업 등록을 꼭 해야 하고,
제품이 생산되면 이런 걸 만들고
있다고 신고도 해야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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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아하..!!
그래서 A 씨가 영업적인 부분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군!
웅웅 심지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있어!
벌금에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바로 그거야!
게다가 이 A 씨는
등록도, 신고도 하지 않았거든!
확실히 이 사건은 사기 행위로만
볼 수는 없겠다!
조금 더 명백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에 따라 A 씨는
솔잎을 자연숙성시켜서 만들어서
영업등록이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는데..
흠.. 그건 아닌데 ㅠㅠ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지?
1,2심에서는
7년에 가까운 제조기간이
소요되는 식초의 제조 행위를
즉석판매제조 또는 가공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어!
흠.. 대법원의 생각은?
반대로 대법원은 7년 발효된
식초의 판매가 '즉석 판매 제조
혹은 가공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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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단순히 7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즉석식품이 아닌 게 될 수 없다는 걸
지적한 거네?
맞아!!
식품 위생법 상으로는
즉석판매 제조 혹은 가공업은
확실한 영업 신고 대상이거든 ㅎㅎ
으음!!
그럼 A 씨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 식초가 즉석식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거네!
웅웅!!
이제 확실히 이해되지??
웅웅!!
제조 행위가 길다고 해서
즉석식품으로 보지 못한다고 보면
법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정확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바라보아야 하는 거지!
흐억.. 그럼 나도
이제 무서워서 그 약
안 살라구..
운동을 하자 우리!!
다이어트엔 지름길이 없다고!
ㅋㅋㅋㅋㅋ
웅웅!!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식초 7병을 팔고 그 대가로 12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1,2심에서는 이에 따라 영업 신고 품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7년간 발효 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 신고 대상인 즉석 판매 제조업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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