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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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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대 증거 잡으려 '몰래 녹음'…이렇게 해야, 불법 아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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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썰리~~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들어줄 수 있어?
웅! 물론이지
무슨 부탁일까나?
다른 게 아니고..
나 이제부터 매일매일
30분 이상 운동할 건데
내가 안 하려고 할 때마다
혼내주라 ㅎㅎ
뭐라고? ㅋㅋㅋㅋ
운동 알림을
해달라는 거야?
맞아!
ㅋㅋㅋㅋㅋ
해줘!
아니.. 해야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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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이거 부탁이 아니고
협박이야 혹시?
아니야 ㅋㅋㅋㅋ
"나 썰리는 나의 운동 알람을
책임져 줄 것을 맹세한다!"
이렇게 말해줘!
협박 맞네..!!
이거 이거 무서운 사람이야?
아아~~
빨리~~
녹음해 두게 ㅋㅋㅋㅋ
헉..
녹음까지??
근데 그거 알아?
뭐?
너 또 말 돌리려고 그러지..
아니야!!
ㅋㅋㅋㅋㅋ
학교 수업 중에 녹음하면
헌법 상으로 불법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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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헉 정말??
몰랐어..
근데 수업 중 녹음이
왜 필요하길래..?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
학교 내 아동 학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서 한 부모가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게 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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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아하~ 의심이 되니까?
우리 아이가 학대를 당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맞아 맞아!
근데 대법원은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한 것이 불법이라고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대!
헉..
그랬구나.. 최근에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도 이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잖아!
맞아!
주호민 씨의 자녀가 특수 학급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대 사실이
의심되어서 녹음기를 가져간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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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스타그램
아하..
그럼 이 또한 불법 녹음이라
논란이 불거졌겠구만!
맞아!!
대법원 판례는 최고법원 판례니까
하급 법원에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그렇다면 학대의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 거지..?
녹음이 일단 안 되는 건데..
사실 이 판결의 취지가
부모에 의한 녹음을 전면
금지했다고 볼 순 없어!
오잉..
그게 무슨 말이야?
수업이란 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교사와 그 반 학생들 간의 대화
즉,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여서
부모가 몰래 시켜서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이라고 본 거야!
아하!!
이해됐어!
그러면 수업 중 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때가
있는 거야?
웅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말을 아예 못 하는
어린 아기일 경우에
녹음이 증거로 인정이 돼!
아하!
그치 어린아이들은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잖아!
대화라고 할 수 없지 ㅎㅎ
맞아! 실제로 대법원은
생후 10개월 된 자녀를
아이 돌보미에게 맡기며 부모가
몰래 녹음한 것을 증거로 인정해
돌보미의 아동 학대를 인정했어!
오호..
‘녹음 증거’에 발목 잡힌 돌보미…아동학대 혐의 항소심서 유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325074#home
바로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군?
웅웅!! 또 4-8살 아이들에게
엄마가 욕설하는 걸 아빠가
몰래 녹음한 것을 증거로
인정한 사례도 있어!
헉 진짜??
엄마가 어떻게
자식들한테..ㅠㅠ
너무 충격적이지..?
다행히도 법원은 비명이나
탄식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어!
헉 그러면 몰래 한 녹음 자료가
증거로 입증이 된 거네?
다행이다 ㅠㅠ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웅웅 맞아!!
사실 이 상황에서는
녹음하는 것 말고는
어떤 방법이 더 있겠어..
맞아..
그럼 녹음이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어??
바로 대화 가능한 자녀가
"직접" 녹음을 하는 거야!
아하?
자신을 방어하거나
상황 표현능력이 있는 정도로
언어능력이 있는 자녀들이라면?
맞아!! 충분히 자란 자녀들은
직접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잖아?
대법원은 부모는 친권자임에도
아동과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녹음 증거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 거지!
아하!!
이 경우에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녹음할 때에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거구나!
맞습니당~~!!
교실에서의 수업은 부모 입장에선
타인 간 대화이지만 자녀 입장에선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이기
때문이지!
이해가 완벽히 됐어!
근데 여기서도 조심할 것이
있어 보여!
흠.. 어떤 점이??
교사들의 교권 침해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수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는 거잖아?
그치 ㅠㅠ 만약 그 교사가
아동 학대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녹음한 주체에게로
잘못이 넘어가는 거지!
요즘 교권 침해 문제로
여론이 뜨거운데 ㅠㅠ
조금 더 신경 써서
법의 테두리를 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
만약 수업 중 녹음이 완벽히
합법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학생들은 교사들이 무슨 말을
하든 녹음하고 증거를 남기려
할 테니..
맞아!!!
근데 우선적으로 아동 학대를
확실히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치!!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해!
그럼 내가 너한테 요구한
녹음은 합법이야 아님 불법이야?
음...
불법!!!
ㅋㅋㅋㅋㅋㅋㅋ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대법원이 내놓은 ‘수업 중 몰래 녹음은 불법’이란 판결이 부모들 사이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면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충분히 자라 대화가 가능한 자녀라면 수업 중 녹음이 아동 학대의 증거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교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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