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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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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한다더니 1m 불법담장.. 서울 아파트 인센티브 '먹튀'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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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하이~
어디 가는 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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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오 하이!
나 지금 버스정류장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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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나도!
그럼 우리 버스정류장까지
같이 걸어갈래??
좋아 ㅎㅎ
심심한데 마침 잘 됐다!
ㅎㅎㅎㅎㅎ
아 근데 버스정류장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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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그치?
나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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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웅 ㅠㅠ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 내로
갈 수 없으니까 돌아서 가야 하잖아..
오래 걸려서 불편해 ㅠㅠ
그니깐 말이야!
원래 이 아파트의 대형 분수대나
조경 시설, 티하우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아 그래??
난 몰랐어 ㅠㅠ
여기 담장이 높게 있으니까
원래부터 못 이용하나 싶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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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원래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1m가량의 철제 담장이
설치돼서 일반인 접근이
쉽지 않아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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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무슨 입주민 전용공간 같네..!!
난 처음부터 담장이 쳐져 있어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데
한번 들어볼래??
응응!
꼭 알아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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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이 공간은
도시계획시설 일종인 선형(線形)녹지로
사업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했대!
읭
여기서 선형 녹지가
무슨 뜻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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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도시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며
이용자들이 선형으로 인식하고
일상적 생활공간의 일부로 이용하는
도시형 녹지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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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아 그렇구나!
사업자가 선형녹지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다며!
근데 왜??
그런데 여기서 녹지를 너무 넓게
확보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지...
그래서 서울시는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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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공원과도 같은 공공시설물을
공개공지로 개방하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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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그러면 이렇게 담장으로
처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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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비힐
맞아!
이후 조합 측은 결국
혜택만 챙기고 불법 담장을
만든 셈이 됐어...
아 그렇구나 ㅠㅠ
근데 나 지나가면서
이렇게 철제 담장 되어 있는 곳
많이 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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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할 때 아파트 단지에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거나
담장을 치지 않는 열린 단지를
조성하면 용적률을 올려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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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비힐
흠.. 썰리
근데 여기서 용적률이 뭐야..??
대지면적 대비 얼마나
높게 지었나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용적률이 높다는 건
대지면적 대비 건물 층수가
높다는 걸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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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크.. 역시..
자세한 설명 고마워 썰리!!
뭘 ㅎㅎ 암튼!
이렇게 용적률까지 올려주는 건
담장으로 둘러쳐진 대단지가
주변 지역과 단절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
그치...
대단지 아파트로 길이 끊기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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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통계를 보면 도시계획위원에서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재건축ㆍ재개발 구역 13곳 중 10곳이
공공보행통로나 열린 단지 조성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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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오 그래도
꽤 많이 혜택을 받았네!
한 사례로 서초구의 한 아파트는
최고 49층으로 재건축되는데
용적률은 299.98%라고 해!
이 중 10%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기로 약속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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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그러면 이렇게 혜택받아서
용적률 높였다면
그 약속 지키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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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1박2일
중요한 건 이런 약속을 어겨도
견제 장치가 별로 없다는 점이지..
현행법상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을
위반해도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만 받는다고 해..!
흠 ㅠㅠ
그럼 구청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도 없을까..?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는
고발뿐이라고 해 ㅠㅠ..
실제로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불법 담장으로 재건축조합장이
벌금 100만원을 받고 철거하지 않았대..
진짜 견제 장치가 부족하구나 ㅠㅠ
고발만 할 수 있는 건가..
물론 건축법에 따라 불법 담장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순 있지만!
2m 미만 담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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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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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발의했지만..?
어떻게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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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국회에서는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고 해 ㅠㅠ
흠..
하루빨리
처리가 돼서 불편을 겪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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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웅 ㅠㅠ
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때
보행로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어!
오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울시가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치해 불법 담장을 설치할 수 없게 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설계할 때도
지하보도로 동선을 분리해 만들지 않도록
세밀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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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비힐
그렇구나!
현황부터 예시,
또 교수님 의견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줘서 고마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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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뭘 ㅎㅎ
근데 우리 이렇게 걷다 보니
또 얘기 많이 나눴네!!
나도 썰리랑 얘기
많이 한 건 좋은데...
아파트 때문에 돌아가는 건
싫....어......
ㅋㅋㅋㅋㅋㅋ 맞아...
버스정류장 도착했다!
나 저 버스 타야 해서
이만 가볼게!!
웅웅 썰리 항상 고마워!
궁금한 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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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알겠어~~
조심히 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서울 아파트 단지에 불법 담장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할 때 아파트 단지에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거나 담장을 치지 않는 열린 단지를 조성하면 용적률을 더 올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을 어겨도 견제 장치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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