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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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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같은데 "아파트 맞바꿉시다"···이런 꼼수거래 급증 왜?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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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한도전
요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아파트 맞바꿀 사람 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아파트를 왜 맞바꾸는 거야...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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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아 안 그래도 요즘
투지 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1가구 2주택자의
아파트 맞교환이 늘고 있다더라ㅇㅇ
근데 부동산 교환거래는 보통
상가나 땅 등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의 처분 방법 아니었나?
최근에는 아파트 거래에도 활용되나 보넹
주택을 두 채 보유한 A씨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맞교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던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게 뭐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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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중앙일보 기사 캡쳐
먼저 양도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분양권과 같이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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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시세차익이 생기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지?
응응 저 사례 말고도 원래 살던 집값이
몇 년 새 많이 오르게 되어 팔게 되어도
여기에 생긴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해
근데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그 경우에는 양도세를 매기지 않아
그러나 만약 한 채라고 하여도
9억 이상일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예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얌
아 오키오키 양도세 개념은 이해했어!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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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음 예를 들어 너가 살던 집에서
다른 곳에서 이사를 계획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너는 원래 살던 집을 내놓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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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펭수
마자마자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겠지!
그런데 생각보다 집이 팔리지 않았고,
그 사이에 너가 원하는 조건의 매물이
나온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아아 맞아 그럴 수 있지
마냥 집이 팔릴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ㅠ
그럴 때 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거얌
한 채에 살다가 다른 집을 구입하고
거기에 이사를 가는 걸 의미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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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는형님
정확해~! 내가 아까 부동산 자산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방금 가정한 사례처럼
두 채가 아니라, 집이 팔리지 않아서
잠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양도세를 매기지 않아
헛 그런데 이거 악용될
가능성도 있겠는데..??
응 그래서 뚜렷한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
먼저 한 세대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해 ☝☝
또한 양도 시점 당시에
1주택을 보유한 사태에서
부동산을 팔아야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지!
아아 세법 찾아보니까
기존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한 규제지역
1가구 2주택자 가운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주택자와 동일하게
최대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구나
응응 그런데 여기서 세법상
부동산 교환도 거래의 한 유형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 지는 거지
대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을 넘으면 기존 주택 처분 시
양도세와 중과되는 거구
아하 그럼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자가 과거 7억 원에
매입한 기존 주택의 시세가 11억 원으로
올랐는데, 기한 내에 동일 가치의 다른 집과
교환하면 4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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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응응 정확해 최근 매수세가 잦아들면서
비과세 기한 내 매도가 어려운 집주인들이
아파트 교환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셈이지..
ㄷㄷ 찾아보니까 요즘 교환 거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자까지 등장했네
ㅇㅇㅇ.. 거래 당사자들에 의하면
최근 대출규제로 거래가 뜸해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팔기 어려울 것 같다며
교환거래를 하면 취득세 8%는 내야 하지만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이득이라고 하더라구
흠 그런데.. 편법 거래가
이뿐만이 아니래
어떤 사례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998건 중
19.6%가 '직거래'였대
직거래 비중은 지난해 이어 2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다더라구
그런데 이게 왜 편법이야?_?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일 뿐이잖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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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중앙일보 기사 캡쳐
부동산 전문가들은 직거래 대부분이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특수관계자 간
증여성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중..!
아 하긴 최근에 규제로 인한
보유세,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아파트 매도 대신 증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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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자료 중앙일보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낮기 때문인가?
응응 맞아
증여성 거래는 가격 하락기를 틈타
매매 가격을 낮춰 증여세조차도
줄여보겠다는 전략인 거지..!
흠냐.. 근데 증여성 거래는
정부의 이상 거래 주요 모니터링
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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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중앙일보 기사 캡쳐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수억 원 낮게 거래된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더라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각종 편법과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ㅠ 응 그런 셈이지..
다만 이런 방법이 대중적이지 않고,
비슷한 가치의 주택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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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한도전
양도세 파트는 하나도 몰랐는데ㅋㅋ
그래도 덕분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해봐야겠당
고마워 썰리~~🙌🙌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A씨와 같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아파트 맞교환이 늘고 있다.
각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이런 아파트 교환 문의 글이 증가하고 있다. 같은 지역, 비슷한 면적·층수·시세 등이 교환 조건이다.
거래의 목적이 집을 넓힌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고 순전히 절세 목적에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아예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자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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