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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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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2명 '총선일' 근무…휴일수당 1.5배 챙기려면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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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 썰리!!
너 사전 투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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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그러엄~~
당연하지!!
주말에 새벽같이 가서
하고 왔는 걸!!
오오오
나는 벚꽃 보느라!!
사전 투표를 못해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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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에헤이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래도 당일에 할 거지?
당연하지!!
나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
웅웅!! 잘 알고 있네!!
그런데 내가 이번에 사전 투표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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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오옹 정말???
이번에 사전 투표율
역대급 찍을 정도야??
웅웅!!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지난 5-6일에
1384만 9043명이 투표를 했더라고!
투표율은 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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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BS 뽀롱뽀롱뽀로로
오옹~~
지난 2020년에 치른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도 꽤 놓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웅웅! 2020년은 26.69%로
작년에 비해 4.59% 포인트
올랐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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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오옹 올해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의미군!!
맞아!! 내가 투표하러 갔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바빠 보이는 직장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오오? 직장인들이?
원래 직장인들은 총선 당일에
회사를 안 가지 않나?
왜 미리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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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맞아! 나도 그 부분이 정확히
궁금해서! 검색을 좀 돌려봤는데!
이번 사전 투표에서 직장인 10명 중
2명 꼴로 10일 선거날 당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헉.. 정말???
휴일날 회사라니...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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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뭔데 뭔데??
선거 당일 출근하는 직장인들 중
상당수는 휴일 근로수당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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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에에에??
이건 노동청에 신고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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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워워 진정해~~
내가 지금부터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웅웅..
(씌익씌익)
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4월 초 직장인 901명을 설문한 결과
17.3%가 총선일에 일한다고 답했고!
일한다고 답한 근로자들은 보통
운수, 에너지, 관광 업종에 많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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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아하.. 해당 산업들의 근로자들은
공휴일에도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우니까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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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거침없이하이킥
맞아..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과
중견기업 근로자가 많았고!!
ㅠㅠ 근데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총선 등은
대표적인 법정 공휴일 아닌가??
웅웅 맞아! 근데 선거일에도
일할 수는 있어! 다만 근로기준법
55조에 다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해!!
그치.. 이게 맞지..
그런데 네가 보여준 위 표에는
선거 당일 근로자 중 31.4%나
휴일 근로수당과 보상 휴가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네..?
실화인가 싶지만..
실화라는.. 2022년부터는
해당 근로기준법을 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했는데도..
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웅웅 당연하지!! 근로기준법 56조는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해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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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웅웅!! 그럼 근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뭔데에??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야!
쉽게 말하면 월급제 근로자가
총선일 근무할 경우 일당의 1.5배,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2배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
오오 역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군!! 마자!!
단시간 일하는 시급제 근로자나
건설일용직 같은 일급제 근로자는
휴일 근로수당이 더 많거든?
아하!! 공휴일에 출근하면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 수당 50%까지 더해서
2.5배, 8시간 초과 근무 시 3배를
근로수당으로 받아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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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웅웅! 단 휴일 이전에 연속적으로
근무했고, 이후로도 근무하기로 예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아하!! 그럼 혹시 휴일 수당을 받는
대신에 원래 휴일을 근로일로 바꾸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
웅웅!! 말 그대로 '휴일 대체'가
가능한데!! 혹은 근로 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에 실제 일한 시간과 그 시간의
50%를 가산해 휴가를 받는
'보상 휴가'도 가능해!!
오오 제도 상으로는 가능한데..
참 쓰기가 쉽지 않은 권리다..
각각 직장인들마다 회사의
내부 사정도 다 다를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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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웅웅 ㅠㅠ 이처럼 제도는 있지만
쓰기 쉽지 않은 권리로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공민권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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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근로 기준법을 기반으로 하면
선거권을 반드시 행사하기 위해서
적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까..
참 아이러니 하군!!
웅웅 실제로 선거일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임금을 깎은 사업주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린 판례도 있거든?
우와.. 이거지!!!
이게 맞는 건데 ㅠㅠ
웅웅!! 선거일 날 출근하더라도
모든 직장인들이 그 노력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ㅠㅠ
웅웅!! 사장도 직원도
'공민권'을 기억하고!
사용하려고 노력해야겠네!
웅웅!!
곧 총선이 다가오니까!!
더 유의 깊게 살펴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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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오는 10일 선거날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결과 선거 당일 근로자 중 31.4%가 “휴일 근로수당·보상휴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쓰기 쉽지 않은 권리로 공민권(公民權·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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