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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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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출했는데 왜 무죄를 받았을까?

2018.09.18
speaker
  • 퀴즈 낼테니 한번 맞춰 봐!
  • 1) 상대와 합의하고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등에 재생한 다음
  • 2) 그 화면을 폰카로 사진 찍어서 상대 허락없이 유출하면
  • 처벌할 수 있게 없게?
speaker
  • 읭?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냐?
  • 화질 떨어지는 것빼곤 무슨 차이징...
  • 당연히 처벌되겠지?
speaker
  • 땡! 틀렸어!
speaker
  • 헐.... 설마 처벌 안됨?
speaker
speaker
  • 참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speaker
  • ‘타인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걸려~
  • 하지만 타인의 신체를 직찍한 영상 말고
  • 그 영상을 사진 & 영상으로 촬영해 유출한 거면 위반 아니래
speaker
  • 아니 무슨 얘긴진 알겠는데...
  • 이거 법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 아니냥....
  • 그나저나 도대체 어떤 사건이래?
speaker
  • 아~~
  • 가해자는 유흥업소 다니는 20대 여성인데
  • 손님으로 만난 40대 유부남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엉
speaker
  • 호오... 솔깃
speaker
  •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 분노한 가해자가 예전에 함께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 컴퓨터로 재생하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 피해자 부인과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건임~
speaker
  • 헐... 말 그대로 리벤지 포르노네 ㄷㄷ
  • 크게보기 [MBC every1 '비디오스타']
  • 그런데 가해자는 이미 처벌을 피할 방법을 알고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speaker
  • 진짜 그랬는진 모르지~ 어쨌든 가해자 변호인은
  • "타인의 몸을 '직찍'한 사진이 아니니 처벌 못한다"고 변론했음
speaker
  • 헐... 1심 재판부는 뭐라고 함?
speaker
  • 1, 2심은 일단 피해자 손을 들어줬어~
  • "성폭력처벌법에 나온 ‘촬영물’이 반드시"
  • "타인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경우만을 말한 건 아니다”고 했음
speaker
  • 그래~ 당연히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징~!
speaker
  • 그런데 대법원이 1,2심 결정을 다 뒤엎고 돌려보낸 거야~
speaker
  • 헐... 돌려보낸 이유는?????
speaker
  • 앞서 열린 2심 재판부가 법을 좀 오해해서 해석했다고...
  • 게다가 비슷한 판례가 있었대~
speaker
  • 예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
speaker
  • ㅇㅇ 5년 전 인터넷 화상채팅 화면에 나온
  • 상대방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해 유출한 사건
  • 이미 이때도 대법원이 무죄로 결론냈었음
speaker
  • 참나... 결국 악의를 품고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더라도
  • 2차 복제하거나 다른 매체에 저장하고 유출하면 처벌 못하겠네??
  • 그럼 이번 사건 가해자는 아예 처벌 안 받아?
speaker
  • 아마도 성폭력처벌법으론 그렇겠지? ㅠ
  • 그렇다고 아예 처벌 안 받진 않을 거야~
speaker
  • 오잉? 그건 왜 또 그래?
speaker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안 오면 죽여버릴 거야“ 등등
  • 온갖 협박 & 욕설이 담긴 메시지들을 보냈거든~
  • 이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음
  • 일단 사건 자체가 2심으로 돌아갔으니 다시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지~
speaker
  •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결정인 듯...
  • 분명 이런 허점을 악용하는 가해자들이 또 나올 거 가타ㅠ
speaker
  • ㅇㅇ 몰카 촬영, 유포 등 사이버 성범죄는 갈수록 영악해지니까~
  • 어서 국회에서 법을 보완해줘야 할텐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대법원이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 유출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
  •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닌, 영상 자체를 찍어 유출한 것만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 
  •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사이버 성범죄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증폭. 해당 법안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

성관계 영상 유출했는데 왜 무죄를 받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