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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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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출했는데 왜 무죄를 받았을까?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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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낼테니 한번 맞춰 봐!
1) 상대와 합의하고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등에 재생한 다음
2) 그 화면을 폰카로 사진 찍어서 상대 허락없이 유출하면
처벌할 수 있게 없게?
읭?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냐?
화질 떨어지는 것빼곤 무슨 차이징...
당연히 처벌되겠지?
땡! 틀렸어!
헐.... 설마 처벌 안됨?
실화냐 이거?!!!!
ㅇㅇ 얼마 전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야
상대방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이 아니면 처벌 못한대~
대법 "성관계 영상, 컴퓨터 화면 다시 촬영 후 보내면 처벌 못해"
https://news.joins.com
참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타인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걸려~
하지만 타인의 신체를 직찍한 영상 말고
그 영상을 사진 & 영상으로 촬영해 유출한 거면 위반 아니래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아니 무슨 얘긴진 알겠는데...
이거 법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 아니냥....
그나저나 도대체 어떤 사건이래?
아~~
가해자는 유흥업소 다니는 20대 여성인데
손님으로 만난 40대 유부남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엉
호오... 솔깃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분노한 가해자가 예전에 함께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피해자 부인과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건임~
헐... 말 그대로 리벤지 포르노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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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very1 '비디오스타']
그런데 가해자는 이미 처벌을 피할 방법을 알고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진짜 그랬는진 모르지~ 어쨌든 가해자 변호인은
"타인의 몸을 '직찍'한 사진이 아니니 처벌 못한다"고 변론했음
헐... 1심 재판부는 뭐라고 함?
무죄? 유죄?
1, 2심은 일단 피해자 손을 들어줬어~
"성폭력처벌법에 나온 ‘촬영물’이 반드시"
"타인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경우만을 말한 건 아니다”고 했음
그래~ 당연히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징~!
그런데 대법원이 1,2심 결정을 다 뒤엎고 돌려보낸 거야~
헐... 돌려보낸 이유는?????
앞서 열린 2심 재판부가 법을 좀 오해해서 해석했다고...
게다가 비슷한 판례가 있었대~
예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그런데????
ㅇㅇ 5년 전 인터넷 화상채팅 화면에 나온
상대방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해 유출한 사건
이미 이때도 대법원이 무죄로 결론냈었음
참나... 결국 악의를 품고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더라도
2차 복제하거나 다른 매체에 저장하고 유출하면 처벌 못하겠네??
그럼 이번 사건 가해자는 아예 처벌 안 받아?
아마도 성폭력처벌법으론 그렇겠지? ㅠ
그렇다고 아예 처벌 안 받진 않을 거야~
오잉? 그건 왜 또 그래?
그것이 궁금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안 오면 죽여버릴 거야“ 등등
온갖 협박 & 욕설이 담긴 메시지들을 보냈거든~
이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음
일단 사건 자체가 2심으로 돌아갔으니 다시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결정인 듯...
분명 이런 허점을 악용하는 가해자들이 또 나올 거 가타ㅠ
ㅇㅇ 몰카 촬영, 유포 등 사이버 성범죄는 갈수록 영악해지니까~
어서 국회에서 법을 보완해줘야 할텐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대법원이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 유출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닌, 영상 자체를 찍어 유출한 것만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사이버 성범죄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증폭. 해당 법안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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