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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까지 마비시킨 KT 화재

2018.11.26

TV, 인터넷, 버스 정류장 안내시스템, 경찰서 통신까지 올스탑... 우리는 이미 통신과 한 몸이란 걸 깨닫게 해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갑자기 지하에서 불이?

24일 오전 11시 서울 KT 아현지사에서 불이 났다. 장장 10시간만에 진화됐던 불이었는데. 불장난도 아닌데 웬 지하? 1차 감식 결과 지하 1층 통신구 150m 중 79m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소실됐다는데.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통신실 전기가 과부화된게 가장 유력한 이유로 추정되지만 정확하지 않다. 2차 감식을 시작했다니 기다려 봐야 할듯.

왜 하필 아현?

아현지사는 통신설비가 모여있는 집중 국사다. 그런데 오마이 갓. 소방 장비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 소화기는 있었지만 스프링클러는 없었다고. 소방법 구멍 때문에 전력이나 통신사업용 지하구가 500m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현지사 지하구는 500m미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방지설비 설치 의무가 자체가 없단다. 이 무슨 황당한 일이...?

무슨 피해가 있었는데?

단순히 전화만 못한다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 치안과 방범, 여가 등이 모두 타격 받았다고. 서울지방경찰청은 112 신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무전 통신으로 신고를 전달해야 했다. 이것 참 드라마 ‘시그널’의 한 장면도 아니고. 병원에선 의사와 간호사가 쓰는 콜폰을 쓰지 못해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었다. 심지어 카페나 식당 등 KT 선을 쓰는 가게들은 포스(POS)와 카드결제기가 작동하지 않아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니. 생각보다 큰 피해에 KT는 진땀을 빼는 중이다. 

보상은 하겠지?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 명확하게 쓰여 있다.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보상을 하기로. 휴대전화는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 사용료의 6배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물어내야 한다. 

소송은?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2014년 통신장애를 겪은 대리기사·일반인 등 18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600원~7300원까지 보상했을 뿐이다. 이는 대리기사가 영업하지 못해 입은 손해가 특별손해에 속한다고 본 것. 즉 소송을 청구한 원고(피해자)가 직접 구체적으로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과 다르게 집단소송은 통신과 같은 사유는 허락하지 않으니...결국 KT의 의지와 노오오력이 중요한 상황. 

썰리 :

누가 알았을까. 우리의 삶이 통신과 이리도 밀접하다는 것을.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간 듯 공중전화기 앞에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다고... 응답하라 1988 속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순간의 낭만으로 치부하기엔 손해도 만만치 않다. KT 탓만 하기엔 소방법 구멍도 메꿔야 한다.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손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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