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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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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년 남은 조두순 사진 유포하면 불법일까?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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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2년 남았대..
개충격
그거에 한번 충격 먹고
조두순 사진 유포하면 불법이라는 거에
또 한 번 충격..
"조두순 얼굴 공개해라" 91.6%... 얼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https://news.joins.com
잉??? 진짜로?
조두순이 2년 후에 출소하면
그 후 5년 동안 얼굴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될 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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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나도 저 사이트 본 적 있엉
이걸 유포하면 안되는 거?
근데 저기 있는 범죄자 사진 캡처해서
SNS에 올리거나 신문·잡지에 공개하는 거 위법..
방송에도 안 돼
대체 왜??
범죄자 인권 때문인가;;
ㅇㅇ 신상 공개 때문에 생기는
2차 피해 줄이는 목적이래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진짜 벌금받은 사례가 있음??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범죄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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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에 대학생 A씨가
아는 사람이 아동 성폭행범이랑
연락하고 지내는 걸 알게 돼서
성범죄자 알림e 앱 화면 캡처해서 지인한테 보냈오
근데 고소당하고 벌금 300만원...
"그 놈 성범죄자야" 귀띔해줬다가 벌금 300만원
http://www.nocutnews.co.kr
정보 확인만 되고 공유는 안되는 거군
근데 막 강호순이나 오원춘 같은 사람은
사진 공개하지 않음?
나 분명 신문에서 봤는데
강호순은 되고, 조두순은 왜 안 돼?
ㅇㅇ맞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인
2010년에 법령 정비해서
범행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히 있으면
경찰이 판단해서 얼굴 공개 가능해
근데 조두순이 범죄 저지른 2008년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
그래서 소급 적용 불가
헐.. 그래서 뉴스에
조두순 얼굴은 안 나오는 거였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2년 후 출소하는 조두순 사진 유포하면 불법이라고?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될 신상 정보를 SNS에 올리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건 위법..
몇 달 전 한 대학생이 범죄자 신상을 지인에게 전송했다가 고소당하고 벌금행;;
강호순, 오원춘 사진은 많이 봤지만 조두순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유? 조두순 범행 당시인 2008년에는 관련 법이 없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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