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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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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 불법일까?

2019.05.08
speaker
  • 얌 너 유튜버 '달지' 알아?
speaker
  • 아 저분 교사 유튜버자낭ㅋㅋㅋ
  • 랩 잘하시구 멋있으시던뎅!!
speaker
  • 그치그치
  • 초등학생 아가들도 가끔 나오는데 귀염뽀짝 하더라ㅋㅋㅋ
  • 구독자 수도 20만명 넘더라구
speaker
  • ㅇㅇ
  • 근데 저분뿐아니라 요즘 교사 유튜버가 많아지는 추세야
  •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사 유튜버는 934명인데
  • 교사들의 자발적 신고를 집계한 자료라
  • 실제로는 더 많을거래
speaker
  • 오 진짜 거의 천명 가까이 되네
speaker
  • 응 근데 교사 유튜버가 늘어나면서
  • 광고 수입과 그로 인한 겸직금지 논란이 일고 있어
  • 교사가 유튜브로 돈벌이 하는 것 아니냐고ㅠㅠ
speaker
  • 아헐ㅠㅠ
  • 근데 그러고보니깐
  • 공무원은 따로 겸직하면 안되지 않아?
  • 불법 아닌감..?
  • 크게보기
speaker
  • 아직까진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불법도 합법도 아니야
  • 관련 지침이나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지ㅠㅠㅠ
speaker
  • 그럼 지금은 걍 하고싶으면 하는건가?
speaker
  • 현재는 교사가 유튜버 활동을 하려면
  • 학교 교장의 겸직 승인을 받아야해
  • 유튜버 활동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깐
  • 책 출간이나 외부 강의 등에 대한 기준으로 허락을 받고 있어
speaker
  • 아 교사가 책 출간, 외부 강의하는 건 원래 합법이었구나
speaker
  • 응응 일단 승인을 받고 나면
  •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얻는 건 합법이야!
speaker
  • 근데 뭐 원래 책과 강연 활동이 가능했다면
  • 그저 유튜브로 옮겨가는 것 뿐이지 않나?
speaker
  • 교사 유튜버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 디지털 시대니깐 소통의 매개체가 바뀐 것 뿐이라고
  • 책과 강연처럼 자신이 노력해서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고
  • 또 그 저작권으로 얻는 수익은 정당하다는 거지
speaker
  • 음 그래도 관련 조항이 따로 필요할 것 같은데...
speaker
  • 교육부가 현재 유튜브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어
  • 지금 국민권익위, 국세청 등 관련 정부 부처랑 협의 중이구
  • 6월 말이나 7월 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대
speaker
  • 근데 요즘 교사 유튜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
  • 직장인 유튜버들도 겸직 문제로 논란이 있던데
speaker
speaker
  • 헐ㄷㄷㄷ
  • 근데 대부분 기업들이 근로계약 조건에
  • '겸직을 허용치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대
  • 삼성전자 사내게시판에서는
  • '퇴근 뒤 유튜버'가 겸업 금지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어
speaker
  • 아진짜?
speaker
  • ㅇㅇ삼성전자에서는 출판, 작곡 등의 창작 활동을 겸업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 음악이랑 책은 되고 유튜브는 안된다는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
speaker
  • 그건 그렇네
  • 결국 똑같은 콘텐츠 사업인 거자낭
speaker
  • 다른 입장으로는
  • 회사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한다면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 그렇다고 '전면 허용'까지는 좀 그렇다
  • 이런 의견도 있듬!
speaker
  • 아하
  •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speaker
  • 노동법 전문가들은 '부업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
  • 정명아 노무사는 "부업으로 본업을 소흘히 했을 경우에 경고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 경우, 사측이 부업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음
speaker
  • 으으 두야
  • 어쨌든 사람들의 광범위한 유튜버 활동을 완전히 금지할 순 없으니깐
  • 명확한 관련 규정이 필요하긴 하겠다
speaker
  • 구니깐말여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교사 유튜버는 934명에 달한다.
  • 교사 유튜버가 많아지면서 광고 수입과 그로 인한 겸직금지 논란이 일고 있다.
  • 하지만 이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 자체가 없어 현재 불법이라고 볼 수도, 합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

교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 불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