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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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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사랑의 매일까, 학대일까?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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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야ㅋㅋㅋ
나 방정리하다가
이거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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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사랑의 매ㄷㄷㄷ
마자....
어렸을 때 말 안들어서
많이 맞았징...
매맞은 날은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ㄷ ㅏ
린정
근데 요즘에 정부에서
법률상 부모의 체벌권을 없애는 걸 추진 중이래
23일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밝힘
헐 그럼 사랑의 매 불법 되는 건감
원래는 어땠는데?
현재 체벌은 법률상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고 있어
민법 915조를 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떤 것이 징계인지 명시돼 있지 않음
그래서 조문만 보면 자녀 훈육을 위한 체벌도 '징계권'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럼 재판부는 보통 어떻게 해석해?
사회통념에 맞춰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왔는데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부모의 자녀 체벌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만약에 교육 목적 등으로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형이 줄거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더라구
같은 체벌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학대 행위일 수도 있고
훈육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징
그럼 정부가 지금 하는게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권을 없애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응응
또 징계권 이름도 바꾸기로 했어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깐
헐 꽤 많이 바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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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오모오모
마자 민법 915조는 1960년에 제정된 이후에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어
강동욱 동국대 법무대학원장은
과거 법을 제정할 때는 아이를 강압적인 훈육으로라도 바르게 키워야한다는 생각이 반영됐는데
부모가 자식을 '징계'한다는 생각이 지금과는 맞지 않는다고 했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친권자에게 징계권을 부여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야
일본도 지난 3월 징계권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글고 스웨덴 등 54개 국가에선 이미 아동 체벌을 금지하고 있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가정과 학교 등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해썽
헐 그랬구나
응응
유럽에선 가족법상 ‘친권(parental rights)’이란 용어를
‘부모의 의무(parental responsibility)’로 변경했음
자녀 양육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거지!
그럼 사람들 반응은 어때?
훈육하려면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을 거 같은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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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보건복지부가 2017년 12월에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6.8%가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어
어디까지 처벌로 볼지도 문제겠다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해도
체벌이 뭔지 정확하지 않으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자나
ㅇㅇ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말했는데
앞으로 체벌 정도와 사유 등도 논의한대
그러쿤..
에혀 아직 부모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참 아이 훈육 문제는 힘들듯
ㅠㅠ마자
이젠 체벌이 아닌 훈육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기인 것 같긴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정부가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친권자에게 '징계권'을 부여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
그러나 훈육목적의 가벼운 체벌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고, 체벌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아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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