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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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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자!

2019.10.03
speaker
  • 첫째 탄생 축하한당~~
speaker
  • 고마워ㅎㅎ
  • 너네는 언제 출산이지?
  • 크게보기 살다보니 이런날도
speaker
  • 우리는 다음달~
  • 떨리기도하고 기대도 되고 복잡복잡ㅎㅎ
  • 크게보기 긴장
speaker
  • ㅋㅋㅋ 맞아
  • 아 그럼 너 출산휴가는 어떻게 쓰기로 했어?
speaker
  • 사실 잘 몰라서 아직 못정했거든...
  • 크게보기 해본적이 없어서
  • 넌 어떻게 썼어?
speaker
  • 난 연속 10일 유급 휴가 썼지~
speaker
  • 헐? 10일 유급휴가?
  • 그럼 2주를 쉬는거네?
speaker
speaker
  • 헐 대박!
speaker
  • 그리고 휴가 청구 기간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고
  • 한차례 나눠서 사용도 가능하대.
speaker
  • 오 그럼 7일 먼저 쓰고 나머지 3일은 나중에 써도 된다는거네?
speaker
  • ㅇㅇ
  • 맞아 자기 편의에 맞게 쓰면 될 거 같아.
speaker
  • 굳굳.
  • 아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하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거야?
speaker
  •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1년)과는 별도로 1년간 사용할 수도 있는데
  • 앞으로 1~5시간까지 단축해서 쓸 수 있어.
  • 1시간만 단축하면 개정법에 따라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해서
  • 임금 손실은 거의 없대.
speaker
  • 아~ 그렇구나.
speaker
  • 그리고 육아휴직(1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만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대.
  • 만약 육아휴직을 6개월 다녀왔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1년 6개월간 쓸 수 있어.
speaker
  • 몇 개월까지 나눠서 쓸 수 있어??
speaker
  •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에 제한없이 분할 사용 가능해.
speaker
  • 그렇구만! 그럼 10월 1일 이후에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되는거야?
speaker
  • 응응 10일 유급 출산 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등 모두 10월 1일부터 적용돼.
  • 다만 기존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래.
speaker
  • 근데 나는 중소기업 다녀서 10일 유급휴가가 가능할지 걱정이네...
speaker
  • 그래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위해
  • 정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임금의 5일치를 지원해준대!
speaker
  • 크게보기 맙소사
  • 정말?! 반가운 소식이군
speaker
  • 현재 일부 대기업에서 1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부분 3일 전후로 사용중이라
  • 이번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
speaker
  • 그랬으면 좋겠다~
  • 좋은 정보 고마워!
speaker
  • 응응 와이프 몸조리 잘하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 휴가 청구 기간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며 한차례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치 임금을 지원한다. 

10월부터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