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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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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환경개선부담금 안 내면 노후 경유차 폐차 못한다?

2019.10.14
speaker
  • 너 차 안필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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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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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
  • 아니 나 차 팔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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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
  • 너 차 너무 오래됐어ㅋㅋ 매연 엄청 뿜고 다니더라.
  • 크게보기 노후 경유차 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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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이놈의 노후 경유차...
  • 더 큰일나기 전에 팔아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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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차는 파는게 아니라 폐차해야 되는거 아니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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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 사실 파는건 그냥 희망사항이고 폐차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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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 폐차할때 환경개선부담금 꼭 내라 ㅋ
speaker
  • 근데 환경개선부담금 꼭 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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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중고차 유통
  •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된 자동차의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때문에
  • 건물 및 자동차 소유자, 즉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투자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야.
  • 노후경유차가 매연을 얼마나 내뿜고 다니는데... 환경오염의 큰 원인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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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그렇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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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개선 부담금 안 내고 그냥 노후 경유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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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정말?
speaker
  • ㅇㅇ
  • 1994년 이후 걷어야 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총 1조 722억원이었는데
  • 그 중 40%도 안되는 돈인 4222억만 걷어들였대.
  • 크게보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크게보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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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 그렇구나...
  • 그럼 환경개선부담금은 보통 얼마정도 내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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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개선부담금은 배기량에 비례해서 1년에 2번, 3월과 9월에 부과돼.
  • 올해는 1대당 2만5280~71만9140원으로 평균 환경개선부담금은 8만 70원 정도래.
  • 크게보기 대당 평균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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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보다 많진 않네.
speaker
  • 큰 액수가 아니라 차량압류나 공매같은 강제집행을 안하다보니
  • 세금을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나오는거지.
speaker
  • 그렇구나.
speaker
speaker
  • 사람들이 안 내니까 정부도 강력하게 나오는구나.
speaker
  • 웅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낸게 확인되면
  •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이 불가능해져서 소유권 이전이나
  • 말소 등록하기 전에 꼭 부담금을 납부해야해.
speaker
  • 나도 부담금을 내야 폐차할 수 있겠네...ㅠ
speaker
  • 응응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 납부 기간과 일치시켜서
  •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 부과금의 10%, 3월에 일시 납부하면 약 5%를 감면해준대.
  • 그리고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어!
speaker
  • 오호~
  • 그럼 자동차세 납부하면서 같이 납부하면 되겠다!
speaker
  • 맞아 그리고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니까
  • 정부는 최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침도 내놓았대.
  • 이러한 개정안이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speaker
  • 맞아 무엇보다 쾌적한 대기 조성이 중요하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019년 10월 17일부터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할 수 없게 하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 이는 1994년 이후 노후 경유차에는 1조 722억원이 징수됐으나 정부는 이에 40%도 되지 못하는 4222억만 걷어들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경책인 것으로 보인다. 
  • 개정안에서는 부담금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 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 부과금의 10%, 3월에 일시 납부하면 약 5%를 감면해준다.

이제 환경개선부담금 안 내면 노후 경유차 폐차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