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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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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환경개선부담금 안 내면 노후 경유차 폐차 못한다?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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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너 차 안필요하니?
갑자기? ㅋㅋㅋ
ㅋㅋㅋㅋ
아니 나 차 팔려고
그래...
너 차 너무 오래됐어ㅋㅋ 매연 엄청 뿜고 다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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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매연
ㅋㅋㅋ 이놈의 노후 경유차...
더 큰일나기 전에 팔아야겠어.
그 차는 파는게 아니라 폐차해야 되는거 아니야?ㅋㅋ
맞아 사실 파는건 그냥 희망사항이고 폐차해야지...
그래 폐차할때 환경개선부담금 꼭 내라 ㅋ
근데 환경개선부담금 꼭 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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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유통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된 자동차의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때문에
건물 및 자동차 소유자, 즉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투자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야.
노후경유차가 매연을 얼마나 내뿜고 다니는데... 환경오염의 큰 원인이 된다고!
흠... 그렇긴해
환경개선 부담금 안 내고 그냥 노후 경유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래.
아 정말?
ㅇㅇ
1994년 이후 걷어야 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총 1조 722억원이었는데
그 중 40%도 안되는 돈인 4222억만 걷어들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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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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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헉 그렇구나...
그럼 환경개선부담금은 보통 얼마정도 내는거야?
환경개선부담금은 배기량에 비례해서 1년에 2번, 3월과 9월에 부과돼.
올해는 1대당 2만5280~71만9140원으로 평균 환경개선부담금은 8만 70원 정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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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평균 환경개선부담금
생각보다 많진 않네.
큰 액수가 아니라 차량압류나 공매같은 강제집행을 안하다보니
세금을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나오는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정부는 10월 17일부터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할 수 없게 한대.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중고거래 못한다
https://news.joins.com
사람들이 안 내니까 정부도 강력하게 나오는구나.
웅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낸게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이 불가능해져서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하기 전에 꼭 부담금을 납부해야해.
나도 부담금을 내야 폐차할 수 있겠네...ㅠ
응응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 납부 기간과 일치시켜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 부과금의 10%, 3월에 일시 납부하면 약 5%를 감면해준대.
그리고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어!
오호~
그럼 자동차세 납부하면서 같이 납부하면 되겠다!
맞아 그리고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니까
정부는 최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침도 내놓았대.
이러한 개정안이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맞아 무엇보다 쾌적한 대기 조성이 중요하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2019년 10월 17일부터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할 수 없게 하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는 1994년 이후 노후 경유차에는 1조 722억원이 징수됐으나 정부는 이에 40%도 되지 못하는 4222억만 걷어들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경책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부담금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 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 부과금의 10%, 3월에 일시 납부하면 약 5%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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