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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문신·피어싱 하면 안 돼?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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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 나 또 타투하고 싶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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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예린
또? 저번에 하지 않았어?
인스타 보니까 또 하고 싶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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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송민호 인스타그램(@realllllmino)
너도 같이 할래?
공시생이 무슨 타투야ㅋㅋㅋㅋ
공무원 되려면 타투 있으면 안 되나?
최근에 논란된 뉴스 못 봤어?
한 공무원이 몸에 타투와 피어싱을 했다가 징계받았잖아.
헐 진짜??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박씨가 얼굴과 목 등의 부위에 문신과 피어싱을 한거야.
병무청은 문신과 피어싱을 없애라고 지시했는데 박씨가 거부하자
감봉 3개월 징계 내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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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박씨는 왜 문신과 피어싱을 한 거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문신과 피어싱이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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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인터뷰
어쨌든 개인의 자유 아닌가?
병무청은 왜 징계까지 내린거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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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무원은 품위유지를 위반하면 징계받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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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전출에... 승진 제한까지 꽤 징계가 쎈데?
최근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받은 사유는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성비위같은 범죄행위들이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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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사혁신처 자료] 품위 유지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 사유
헐 범죄행위도 아닌데 문신이랑 피어싱 좀 했다고
같은 징계를 내리는건 너무하지 않아?
일만 잘 하면 되지...
꼭 공무원이라고 단정해야 되나?
그래서 박씨의 문신과 피어싱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있어.
얼굴과 목 등에 문신·피어싱 공무원 '감봉 3개월' 논란
https://news.joins.com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씨의 문신과 피어싱 정도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야.
박씨는 몸 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문신을 하고 코, 입, 볼에도 피어싱을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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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속 박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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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캡쳐
얼굴에도 피어싱을 했구나...
응 박씨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옷으로 가려지는 정도의 타투는 괜찮지만 너무 과하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인데
상대에게 혐오감이나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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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마이 갓
흠... 그렇구나.
"타투와 피어싱을 하는건 자유지만
직장 내 규범에 따라 '근로자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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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댓글
그래도 3개월 감봉에 비연고지 전출,
1년 승진 제한은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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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해
일부 네티즌들은 박씨가 잘못한게 없다고 말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라 그렇지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잘못한거 없다",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이 문제지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사는 한 명에게
다수의 이름으로 폭력을 가한다"는 의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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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댓글
그렇구나.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있네.
박씨는 징계를 받아들였어?
박씨는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 정도가 과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했대.
품위유지 조항은 있지만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으니까
문신과 피어싱을 품위유지 위반으로 볼지 안 볼지가 관건인거네.
응 문신과 피어싱이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인지,
자기 표현 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인사혁신처가 판단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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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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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의 판단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기준을 정하는데 한 몫 하겠네.
그렇지
아무튼 나는 공무원 아니니까
타투하러 가야지!ㅋㅋ
ㅋㅋㅋㅋ 중독이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의 부위에 문신·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임.
박씨는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 정도가 과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함. 공무원의 문신·피어싱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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