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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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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현실과 동떨어진 법때문에 단속도 못한다?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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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가 또 발생했네.
심지어 사망사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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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킥보드 사망 30대는 '무면허' 참사···대여업체도 확인 안했다
https://news.joins.com
정말...?
어쩌다가..?
심야에 부산 해운대구 소재 도로를
전동킥보드로 무단횡단하다가
차량과 충돌했나봐.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 A씨가 숨지게 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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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했다구,,?
ㅇㅇ.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나 봐.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잖아!
사고난 킥보드 운영사인 '라임'이
면허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든.
그래서 라임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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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람들 반응은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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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 없이 탄 A씨 탓이라는 의견,
그리고 법적 제도의 책임이라는 의견
으로 나뉘고 있음.
스타트업계도 법제화에
손 놓고 있는 국회의 책임 회피를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 중이구.
전동 킥보드 법정 규정이 어떻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거야?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돼서
차도에서만 다닐 수 있어.
그래서 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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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타는게 다 불법이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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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도에서 킥보드 타는 사람들도
엄청 위험해 보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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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안정장비도 헬멧말고는 없어 보이구....
또 시속에서도 문제가 있음.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의 최고 제한시속은 25km야.
도로에선 차들이 시속 60km로 다니고 있구.
차도에 들어갔다간 차량도,
전동킥보드도 위험해 질 수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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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네..
상황이 그러면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전동킥보드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도 어렵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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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리고 사고에 대비할 보험도 없대.
마이크로모빌리티의 업계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소비자 안전에
필수적인 보험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해.
흠... 보험도 의무가 아니구,
헬멧 외에는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이구나..
ㅇㅇ. 그뿐만 아니라
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방 거울 등도
모두 의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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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을 줄여줄 규정이 미비한 상황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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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해운대구 사고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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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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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차량 등록과 책임보험이 의무래.
도로 운행을 하려면 조명장치도 필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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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차도 통행은 금지인 대신,
최고속도를 시속 12km로 제한했음.
우리나라도 더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킥보드 이용자, 통행자,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법 개정이 어서 이뤄져야 할텐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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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국회에 머물고 있는
전동 킥보드 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구..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12일 심야, 전동킥보드로 무단횡단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 사건을 계기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전동 킥보드 법안이 비판을 받고있음.
2017년 발의된 전동 킥보드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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