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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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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동킥보드 사고도 자동차 보험?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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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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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
그러게 말이야~
그런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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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발생 현황
전동킥보드는 아직 전용 보험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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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와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바뀐대!
오호~
이후에 보험사가 가해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될 거임!
보상한도는 어떻게 되려나?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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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보험차 보상한도
앗..근데 보험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되긴 할 듯.
보험사들도 그걸 걱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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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부 캡처]
근본적인 안전·피해보상 대책이 필요할 듯!
이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처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며?
그럼 면허도 필요 없는 거지?
ㅇㅇ전동킥보드 이용 문턱도 낮아지고
안전모 착용 관련 벌칙 조항이 삭제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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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개정했을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하려 했대.
사실 속력이나 무게 등을 고려했을 때도
차보다 자전거로 분류하는 게 현실적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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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만...!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못 만들어?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이 없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에서라도
안전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듯!
최근에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에서
보험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함!
그리고 연령과 면허 제한,
블랙박스 설치 같은 대책을 마련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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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부 캡처]
그렇다니 다행이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이 발의된 거로 아는데..
통과되면 달라지겠지?
이용자 안전 교육·대여업체 보험가입 의무화 등
세부 방침에 관한 내용이니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기를ㅎㅎ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항상 조심하자!!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마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10일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와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우선 받을 수 있음.
한편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이용 문턱이 낮아진 상태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큼.
데이터 부족으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보험은 부재한 상황. 제도 완화에 맞는 새로운 제도 정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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