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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개소주로 돌아왔는데.. 잔인하지 않다고요?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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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기억나.. 이름이 오선이었나
  • 기사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웠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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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이번에 집행유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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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집행유예???
  • 가족을 납치해서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 처벌이 아주 깃털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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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치 심지어 CCTV를 본 주인에게 도망갔다고 거짓말까지 했었자나
  • 그 사이에 주인은 계속 찾으러 다니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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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휴ㅠㅠ 주인 심정이 상상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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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니까 동물보호법에 허점이 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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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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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선이를 죽인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 동물보호법 위반, 점유이탈횡령 이렇게 두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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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응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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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선 동물보호법 8조 1항이 아니라 3항인 '유기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적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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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잠깐만
  • 오선이는 유기 동물이 아니잖아
  • 칩도 있었고 목줄도 매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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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히 봐봥
  • 동물보호법 8조 1항에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 문제는 '잔인한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합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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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기 목을 매다는 건 잔인한 행위라고 되어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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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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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 잔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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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 그래서 멀쩡한 반려견을 훔쳐서 탕제원에 넘긴 것도 잔인하지 않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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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죽음이 잔인했는지 입증을 피해자가 해야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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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ㅠㅠ
  •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입증까지.. 주인에겐 완전 부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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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오선이를 ‘유기 동물’로 규정지었기 때문에
  • 점유이탈횡령보다 형량이 무거운 절도죄는 적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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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는 소유자가 있는 물건을 훔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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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진짜 어이없지 않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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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절도죄라고 하니까 되게..
  •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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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을 하고싶으면 어쩔 수가 없어
  • 동물보호법보다 절도죄, 재물손괴죄 형량이 훨씬 높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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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이 물건보다 못하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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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형량을 보면 절도죄는 6년, 재물손괴죄는 3년인데
  • 동물보호법은 2년밖에 안돼서
  • 동물보호법만 단독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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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법만으론 처벌 수위가 약하고
  • 절도죄, 재물손괴죄는 동물=물건이라 인정하는 거고..
  • 딜레마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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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법이 정말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선
  • 갈길이 멀어 보인당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이웃집 리트리버 '오선이'를 강제로 끌고 가 탕제원에 넘긴 뒤 개소주를 만든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선고
  • 동물보호법 8조 1항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이번 사건은 8조 3항 '유기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적용
  • 오선이를 ‘유기 동물’로 규정지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절도죄는 적용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낮은 점유이탈횡령이 적용되었음

반려견이 개소주로 돌아왔는데.. 잔인하지 않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