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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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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개소주로 돌아왔는데.. 잔인하지 않다고요?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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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작년에 이웃이 키우는 리트리버를 데려가서 개소주로 만들었던 사건 있었자나
남의 애완견 훔쳐 몸보신용 개소주 만든 50대 입건
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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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기억나.. 이름이 오선이었나
기사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웠는데ㅠㅠ
결과 어떻게 됨?
가해자 이번에 집행유예 받음;;
뭐 집행유예???
가족을 납치해서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처벌이 아주 깃털같네^^
그치 심지어 CCTV를 본 주인에게 도망갔다고 거짓말까지 했었자나
그 사이에 주인은 계속 찾으러 다니고ㅠㅠ
어휴ㅠㅠ 주인 심정이 상상도 안된다
보니까 동물보호법에 허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겠지
가볍다 가벼워
오선이를 죽인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 점유이탈횡령 이렇게 두가지임
응응 근데?
법원에선 동물보호법 8조 1항이 아니라 3항인 '유기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적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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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잠깐만
오선이는 유기 동물이 아니잖아
칩도 있었고 목줄도 매고 있었는데?
자세히 봐봥
동물보호법 8조 1항에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잔인한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합의가 없음
그래서? 그래서?
저기 목을 매다는 건 잔인한 행위라고 되어있네
그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키는 건?
당연 잔인하지
판례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이 아님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동물학대 아니다?
news.joins.com
에???
그래서 멀쩡한 반려견을 훔쳐서 탕제원에 넘긴 것도 잔인하지 않은 거야?
그 죽음이 잔인했는지 입증을 피해자가 해야한대
아이고ㅠ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입증까지.. 주인에겐 완전 부담이겠다
왜 피해자가 입증까지..ㅠㅠ
그리고 오선이를 ‘유기 동물’로 규정지었기 때문에
점유이탈횡령보다 형량이 무거운 절도죄는 적용하지 못함
절도죄는 소유자가 있는 물건을 훔치는 거니까?
ㅇㅇ 진짜 어이없지 않니
근데 절도죄라고 하니까 되게..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것 같다;;
처벌을 하고싶으면 어쩔 수가 없어
동물보호법보다 절도죄, 재물손괴죄 형량이 훨씬 높거등
동물이 물건보다 못하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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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가족인데..!!
최대형량을 보면 절도죄는 6년, 재물손괴죄는 3년인데
동물보호법은 2년밖에 안돼서
동물보호법만 단독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대
동물보호법만으론 처벌 수위가 약하고
절도죄, 재물손괴죄는 동물=물건이라 인정하는 거고..
딜레마구낭
동물보호법이 정말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선
갈길이 멀어 보인당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이웃집 리트리버 '오선이'를 강제로 끌고 가 탕제원에 넘긴 뒤 개소주를 만든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선고
동물보호법 8조 1항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이번 사건은 8조 3항 '유기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적용
오선이를 ‘유기 동물’로 규정지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절도죄는 적용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낮은 점유이탈횡령이 적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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