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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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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출근길 버스전용차로..나도 주행해도 될까?

2021.07.06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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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화요일인데..
  • 주말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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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합니다. 출근길 지옥 탈출 기원!
  • ㅋㅋㅋ버스전용차로로 달리고 싶다는 생각
  • 오조오억 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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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16일
  • 유치원 통학버스 타고 서울 시내 자택에서
  • 서울시의회까지 버스전용차로로 출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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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가능해???
  • 아니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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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치! 어린이 운송 목적으로 운행 중인
  • 통학버스만 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는데
  • 당시 차 안에는 김 시의원과 운전기사
  • 단 둘뿐이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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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그래서?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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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연합뉴스 일부 캡처]
  • 시의회도 자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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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전용차로제는 왜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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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차로제는 다인승차량에 우선권을
  • 부여해 수송효율을 높이려고 도입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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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맨날 궁금했는데, 몇 명 이상 타야지
  • 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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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 일반 도로가
  • 기준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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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용 차종이 아니거나 규정 인원을
  • 채우지 않고 주행하다 적발되면 어떡해?
speaker
  • 범칙금·과태료 부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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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도로보다 빨리 가니깐
  • 다들 무시하고 다니는 듯.
  • 어후.. 제발 법 좀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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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법적 사각지대를 노려
  • 자신의 편의만 추구하는 얌체족들이
  • 점점 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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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냐ㅡㅡ 가만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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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 20인승 벤츠 미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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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 출근길에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면서
  • 통근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는데
  • 제도의 원래 취지를 무시한
  • '재벌이라 가능한 꼼수'라고 질타를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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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럴 만도...
  • 진짜 전용차로로 달리려고
  • 별 꼼수를 다 쓰는 듯.
speaker
  • 그니깐!! 13인승 이상 차량을 혼자 몰더라도
  • 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게 내부 개조는 물론,
  • 9~12인승의 경우 승차 인원 확인이 어렵게
  • 차창을 선팅하거나 커튼으로 가리잖아.
speaker
  • 이런 건 규제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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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이 정해져 있는
  • 선팅에 비해 커튼은 명확한 규정조차 없음.
  • 크게보기 [연합뉴스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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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을 쓰면서 전용차로로 가고 싶을까..
  • 이런 위법행위 싹- 다 잡아버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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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어려운 게 사실이지ㅠㅠ
  • 그러니 시민 불만이 상당하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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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보완이 필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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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 9인승 이상이면 고속도로 전용차로로
  • 주행이 가능하도록 법이 생긴 건
  • 24년 전인, 1997년이야.
speaker
  • ????? 24년 실환가 ㅋㅋㅋㅋㅋ
  • 점점 꼼수가 늘면서 오히려 안 부리면
  • 손해 본다는 사람도 생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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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 사건 이후
  • 입법해보자 했지만 의견이 엇갈려 아직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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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부분이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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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 인승 차량부터 6인 탑승을
  • 의무화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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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우..문제긴 하다ㅠ
  • 기준 확립이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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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일각에선 다인승차량의 특성을
  •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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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는 얘기 같고...
  • 기준을 바꾸기 어렵다면 관련 처벌을
  • 강화하고 단속 방식을 다변화해
  •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밖에ㅠㅠ
speaker
  • 무엇보다 다 같이 약속을 지켜야
  • 빨리 갈 수 있는데..
  • 스스로 질서를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 우선돼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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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달 16일 유치원 통학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 자택에서 서울시의회까지 버스전용차로로 출근한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뭇매를 맞았음.
  • 전용차로제는 다인승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해 수송효율을 높이려고 도입됐는데 고속도로는 승용차, 승합차 모두 9인승 이상이면 통행할 수 있는데 12인승 이하는 최소 6명 이상 탑승한 경우로 한정되고 고속도로 외에선 어린이 통학버스, 36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등이 대상임.
  • 허용 차종이 아니거나 규정 인원을 채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나 법적 사각지대를 노려 자신의 편의만 추구하는 '얌체족'들이 있어 관련 처벌 강화 및 단속 방식을 다변화해 경각심을 고취해야 함. 

비어있는 출근길 버스전용차로..나도 주행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