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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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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속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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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번에 감치명령 결정에도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대
출국금지 명령??
??? 처음으로 ???
아 그게 이번 출국금지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에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한 첫 사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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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변협신문]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어
아~ 그런 거구나
그런 이번에 그 두 사람은
얼마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길래
출국이 금지된 거야?
두 사람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각각
1억 1720만 원, 1억 2560만 원이었대
이들은 제도 시행 이후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어
그래서 정부는 둘에게 10일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줬으나
이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진 거야
1억이 넘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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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심하다 정말!!!
원래 이렇게 양육비 지급이 안 됐나??
응응.. 양육비를 지급 비율이 반도 안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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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news 캡쳐]
한부모 가정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거지..
헉.. 생각보다 더 많네..
그래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거구나
그럼 이 개정안은 출국금지만 있는 거야?
아 아니아니! 주요 내용으로 4가지가 있는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여가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요청 가능
🛫미지급 양육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여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가능
📃정부 홈페이지에 3년간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을 공개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미지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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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게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출국금지여도
안 나가면 그만일 수도 있잖아..
맞아맞아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으로도 양육비를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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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앞서 말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 공개 등은 '양육비 미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거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난한 법적 절차를
다 걸쳐 감치명령을 이끌어내고서야
3가지 조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지..😥
하긴 일하면서 양육도 하고 법적 절차까지 밟는 건 정말정말 어렵지 ㅠ.ㅠ
그리고 찾아보니까
예외 사항도 꽤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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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BS 자이언트펭tv]
그걸 다 떠나서도
일단 대부분 양육비가
월 50만 원 안팎으로 책정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출국금지에 해당하는
5,000만 원 이상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8년 이상이 소요되네..
당장 양육할 돈이 필요한 건데..!!!
응응 마자.. 예외 사항으로도
생계 목적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다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가 제외돼..
정작 출금금지도 6개월로 제한돼 있고
이 법 자체가 처벌보다도
양육비를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니
생계 활동을 막으면서
돈은 주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네..
그치.. 쉽지 않지😥😥
여가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밝힌 상황이야..
여가부, 양육비 계속 주지 않은 2명에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https://www.joongang.co.kr/
ㅇㅇㅇ.. 어떻게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텐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서 첫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실효성을 의심하며 이번 개정안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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