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 만에 인격권이 기본법인 민법에 정식으로 명문화된다. 법무부는 5일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 배제, 예방, 회복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권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격권은 1100개가 넘는 민법 조항 가운데 앞쪽에 추가된다.
인격권이 도입되면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 뉴스,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내 인격 침해, 개인 정보 유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격권 침해 범죄의 예방과 회복,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도 확보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형제자매의 유류분(遺留分)을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형제자매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상속 재산에 대한 망인(亡人)의 자유로운 처분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