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시행 이후 2년여 만이다.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 다만,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2주 뒤 방역상황을 검토해 바깥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가 결정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