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에 돌입하며 정치권이 소용돌이쳤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로 저항하는 한편,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법적 투쟁에도 나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개시했지만, 171석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활용해 ‘회기 쪼개기’로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4월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자정에 종료하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제출해 가결시켰다. “필리버스터 중에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를 개회함과 동시에 검찰청법 개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