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 엄마가 아기를 학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산후 우울증과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 환경에 독박 육아를 하던 20살 어린 엄마가 아기를 학대하다 아이의 두부가 손상되며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조에서는 아동을 학대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중히 다루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징역 5년 등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죠.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어린 엄마가 처한 현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깊이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