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행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에서 낙태 경험을 한 여성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이후 첫 실태조사다. 보사연에 따르면 만 15~44세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를 나타내는 ‘인공임신중절률’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무제한 낙태는 14주까지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에 처한 여성에 한해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정 요건에는 태아의 유전자 이상, 근친상간 및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이 제시됐다. 특기할만한 점은 여기에 '사회경제적 이유'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낙태 허용 시점 논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들 생명을 보호하는가다.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 여건으로 낙태를 결정하는 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단순히 설득 뿐 아니라 아이를 낳고 몸조리 할 때까지의 보호와 경제적 지원, 이후 입양까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