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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세 여성 7% 낙태 경험…위헌결정 후 3년째 ‘무법’ 상태

2022.07.05
speaker
  • 하이~~~~
  • 지난주에 연방 대법원 판결로
  • 미국 내에서 낙태권이 공식적으로
  • 폐지되면서 낙태와 관련된 논쟁이
  • 세계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
speaker
  • 크게보기 에비츄 사진
  • 오옹 나도 들었어
  • 한국 국회도 예외가 아니지 ㅎ
  • 최근에만 국회에서 낙태 제도와
  • 관련된 두 건의 입법 토론회가 있었잖아
speaker
  • 2019년 헌법재판소가
  • 낙태 금지 관련 법에 대해
  •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에
  • 낙태가 완전히 허용된 것으로
  •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 그렇지도 않다더라구
speaker
  • 크게보기 자이언트 펭티비_펭수
  • 낙태 허용 여부와 관련된 논쟁은
  • 현재 진행형이지!
  • 도덕적, 의학적 이슈들이 복잡하게
  • 얽혀있잖아 ㅠㅠ
speaker
  • 크게보기 신서유기_송민호
  • 일단 한국에서 낙태금지법이
  • 폐지된 건가 ?
  • 이것부터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아
speaker
  • 한국의 낙태 허용과 관련된
  • 가장 흔한 착각은
  • 2019년 낙태금지 관련 법안에 대한
  • 현재의 '헌법 불합치 판정'을
  • 곧 '낙태 전면 허용'으로
  • 해석하는 거야!
speaker
  • 실제 당시 헌재 판결문을 살펴보면
  • '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 목적을
  •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 명시하고 있네..?
  • 헌법에 명시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 내용이 아닌 건가?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 사진 박명수]
  • 그치그치 그럼에도
  •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건 낙태죄가
  •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과도하게
  • 제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래
speaker
  • 크게보기 사진출처_보건사회연구원
  • 지난해 진행한 낙태 실태조사에서
  •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 나타났어 ㅎㅎ
speaker
  • 맞아 맞아
  • 만 15~49세 여성 8500명 중 7.1%가
  •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대
  • 2020 낙태 추정 건수는 3만 2063건으로,
  • 인공임신중절률은 3.3‰ (천분율) 이래
speaker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사진]
  • 여성 인구 1000명당
  • 3.3건의 낙태가
  • 발생한 셈이네!!
  • 4년 전인 2016년에는 1000명당
  • 6.9건이었는데 이때보다
  • 절반 이상 떨어진거고 ㅎㅎ
speaker
  • 응응
  • 근데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 소폭 증가한 건
  • 현재의 낙태죄
  • 헌법불합치 결정,
  • 코로나19 등 사회적인
  • 분위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 생각하고 있더라구..!
speaker
  • ㅇㅇ 이번 조사가
  • 헌재 판결 이후 대체 입법 시한이었던
  • 2020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 낙태죄가 폐지된 2021년 이후의 상황이
  • 반영된 건 아니래
speaker
  • 피임 인지율 및 실천율 증가,
  • 평균 낙태 횟수 감소,
  • 만 15~44세 여성 집단의 인구수 감소 등을
  • 낙태 감소세의 원인으로 꼽았어
speaker
  • 그리고 낙태 평균 연령은
  • 만 2.5세로 나타났고 절반 이상이
  • 미혼이더라고 낙태 주된 원인은
  •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 지장,
  • 고용 불안정 등 경제 상태상
  • 양육이 힘들어서, 자녀 계획 순이었어
speaker
  • 3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 정부와 국회가 논쟁적 이슈에
  • 손을 놓으면서
  •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잖아?
speaker
  • 응응
  • 헌재는 당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 보완 입법 시한을
  • 2020년 12월 31일로 뒀어
speaker
  • 근데 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
  • 15~24주 조건부 허용, 25주부터 처벌이라는
  • 정부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 넘지 못하고 있어...!
speaker
  • 입법 공백 상황에서
  •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 낙태한 여성과
  • 이를 도운 의사를
  • 처벌하는 법의 효력이
  • 상실하게 된 거지
speaker
  • 크게보기
  • 근데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 경제적 어려움이 낙태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야?
  • 그리고 낙태하면 처벌되는 건가?
speaker
  • 일단 정부가 내놓은 보완안에는
  • 무제한 낙태는 14주까지 허용하지만,
  • 특정 조건에 처한 여성에 한해
  •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했어
speaker
  • 태아의 유전자 이상, 근친상간 및
  • 강간에 의한 임신, 사회 경제적 이유가
  • 특정 조건이네?!
speaker
  • ㅇㅇㅇ
  • 그래서 부모가 모두 미성년인 경우 등
  • 저히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로
  • 인정될 때 숙려 기간 등을 거쳐
  • 낙태가 가능하는 의미지..!
speaker
  • 오옹
  • 그리고 살펴보니까
  •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전에도
  • 낙태법 처벌을 받은 사례는
  • 거의 없네..?
speaker
  • 응응 2019년 이전
  • 유전자 문제 등이 발견되는 게 아닌 이상
  • 원칙적으로 낙태는 금지됐는데
  • 처벌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고
  • 낙태 수술은 광범위하고
  • 공공연하게 이뤄졌어...
speaker
  • 사실상 관련 법안은 사문화된 거네
  • 낙태 허용 시점 논의 이상으로
  • 중요한 건 어떻게 실질적으로
  •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가 같아 ㅠ
speaker
  • 그래서
  •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 여건으로
  • 낙태를 결정하는 이들이 아이를
  • 낳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환경 조성이
  •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speaker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사진]
  • 그치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
  • 단순히 설득뿐 아니라
  • 아이를 낳고 몸조리할 때까지의
  • 보호와 경제적 지원, 이후 입양까지
  •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해 진행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에서 낙태 경험을 한 여성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이후 첫 실태조사다. 보사연에 따르면 만 15~44세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를 나타내는 ‘인공임신중절률’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 무제한 낙태는 14주까지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에 처한 여성에 한해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정 요건에는 태아의 유전자 이상, 근친상간 및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이 제시됐다. 특기할만한 점은 여기에 '사회경제적 이유'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 낙태 허용 시점 논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들 생명을 보호하는가다.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 여건으로 낙태를 결정하는 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단순히 설득 뿐 아니라 아이를 낳고 몸조리 할 때까지의 보호와 경제적 지원, 이후 입양까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15~49세 여성 7% 낙태 경험…위헌결정 후 3년째 ‘무법’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