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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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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하니 '낮은 직급' 발령…대법, 제동 걸었다

2022.07.06
speaker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 썰-하!
  • 이번에 아는 지인분이
  • 육아 휴직을 썼다가 복직했는데
  • 낮은 직급으로 발령이 됐다고 하더라고
  • 그래서 엄청 속상해하면서
  • 해결책을 찾고 계셔....ㅠ
speaker
  • 헐 ㅠㅠ
  •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 그런 사례 있는데.....
  • 그거 부당 전직이라 구제 신청해야 돼!
speaker
  • 크게보기 신서유기_규현
  • 아 진짜?
  •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던데!
  • 참고하라고 해야겠다..
  •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
speaker
  • 그그 내 지인은
  • 한 지점에서 '발탁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 육아 휴직을 승인받았다가
  • 6개월 뒤에 다시 복직을 신청했거든?
  • 자녀와 같이 살게 되지 않게 되면서
  • 육아 휴직 사유가 없어졌다는 이유야!
speaker
  • 아아 그래?
  • 그럼 대체 근무자는 따로 없는 건가?
  • 바로 복직이 가능해?
speaker
  • 크게보기 호빵맨_세균맨
  • 아니 그래서 이미 대체근무자가
  • 발탁 매니저로 발령을 받은 상태라
  • 바로 복직은 못했고
  • 내용 증명까지 오가면서 복귀하게 됐어
speaker
  • 크게보기 신서유기_송민호
  • 앗 그럼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speaker
  • 크게보기 사진출처_신서유기
  • 문제는 회사가 이미
  • 대체근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 기존 보직인 마트 매니저가 아닌
  • 아래 직급인 식품 파트 영업 담당으로
  • 발령을 낸 거야 ....
speaker
  • 크게보기 사진출처_무한도전
  • 엥 진짜?
  • 발탁 매니저는 과장급 직급인
  • 매니저 자리에 대리급을 보내는
  • 일종의 임시직이잖아...
  • 근데 그럼 사원급도 맡는 직함으로
  • 내려가게 된 거 아니야?
speaker
  • 응응 맞지 ㅠ
  • 그래서 부당 전직을 당했다며
  • 구제신청을 했고,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 부당전직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고
  • 이에 회사가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어
speaker
  • 크게보기 사진출처_트위터
  • 허거걱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뭐야?
speaker
  • 일단 대법원은 내 지인의 편을 들었어
  • 육아 휴직 이후 형식적 직급이 같더라도
  • 실질적 권한이나 임금이 적은 보직으로
  • 인사이동시켰다면 부당한 전직에
  •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speaker
  • 흠 대법원 2부에서 회사가
  •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 부당 전직 구제 재심판정
  •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거야?
speaker
  • 응응
  • 1심과 2심은 적법한 전직이라면서
  • 회사 편을 들었는데
  • 기존 업무인 발탁 매니저는
  • 회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에 따라
  • 대리급 직원들에게 과징급 직무를 맡기는
  • 임시직에 불과해서가 이유야
speaker
  • 아아
  • 대리급 업무인 '담당' 발령이
  •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speaker
  • 응응 급여 차이도 크지 않다고 봤어
  • 육아 휴직에서 복귀한 뒤
  • 발탁 매니저에게 주어지는
  • 월 27만 원의 수당을 못 받게 됐는데
  • '월 급여 차이는 4.23%에 불과해서
  • 수당 중 사택 수당 5만 원은 임금에
  •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어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_유재석
  • 근데 왜 대법원이
  • 원심 판단을 뒤집은 거야??
speaker
  • 육아 휴직 후 복귀해서 맡는
  • 업무가 휴직 전 맡던 업무와
  • '같은 업무' 이려면
  •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나
  •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 없어야 한다고 짚었어
speaker
  • 그럼 지인분이 기존에 일하던
  • '발탁 매니저' 와 새로 발령난 '담당'의
  • 업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게
  • 대법원의 판단이구나?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 사진 박명수]
  • 응응 발탁 매니저는
  • 코너와 매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 담당은 매니저의 지휘 감독 아래
  • 식품의 발주나 진열 등을 담당하는 등
  • 업무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야 ㅎㅎ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_박명수
  • 아~ 복귀 후 받는 임금이
  •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이기만 하면
  • 남녀 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 따른
  • 의무를 다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 회사가 a씨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네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_하하
  • 응응 맞아
  • 임금을 포함한 근로 조건이 전체적으로
  • 낮은 수준인지, 복직 후 기존에 누리던
  • 업무상, 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 지나
  • 휴직 또는 복직 전 협의 등
  • 필요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돼
speaker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 관한 법률 제19조 4항에서는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 복귀시켜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speaker
speaker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사진]
  • 진짜 그래야겠어 ㅠㅠ
  • 알려줘서 고마워 오늘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대법원에서 육아 휴직 부당 전직 사안에 대해 원심 판결을 뒤집으며 육아 휴직 이후 형식적 직급이 같더라도 실질적 권한이나 임금이 적은 보직으로 인사이동 시켰다면 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대법원은 육아 휴직 후 복귀해서 맡는 업무가 휴직 전 맡던 업무와 ‘같은 업무’이려면 업무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부당한 전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처음 제시했다.
  • 임금을 포함한 근로 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복직 후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 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 지나 그 정도, 휴직 또는 복직 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 등이 육아휴직 복직 후 맡는 업무가 차별 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한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복귀하니 '낮은 직급' 발령…대법, 제동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