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육아 휴직 부당 전직 사안에 대해 원심 판결을 뒤집으며 육아 휴직 이후 형식적 직급이 같더라도 실질적 권한이나 임금이 적은 보직으로 인사이동 시켰다면 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육아 휴직 후 복귀해서 맡는 업무가 휴직 전 맡던 업무와 ‘같은 업무’이려면 업무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부당한 전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처음 제시했다.
임금을 포함한 근로 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복직 후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 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 지나 그 정도, 휴직 또는 복직 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 등이 육아휴직 복직 후 맡는 업무가 차별 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한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