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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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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바다 만든 맘대로 수영장 ··· 집주인 받을 처벌은?

2022.07.21
speaker
  • 크게보기 인터넷 캡쳐
  • [속보] 지금 우리 집 앞
  • 잔디밭 상황
  • 이거 맞아..?
speaker
  • 에엥
  • 왜 이렇게
  • 물바다가 됐니..?
speaker
  • 크게보기 인터넷 캡쳐
  • 아니 한 입주민이
  • 공용 공간에
  •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한 거야
  • 근데 그 수영장 해체하면서
  • 이렇게 물바다가 돼버렸다..^^
speaker
  • 크게보기
  • 에엥
  • 공용 공간에
  • 왜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해?
  • 경비실에서 해체 요구 안 했어?
speaker
  • 크게보기 인사이드 아웃
  • ㄴ ㄴ 했지
  • 근데 한동안 거부하다가
  • 철거했어
speaker
  • 해체 요청을 했음에도
  • 거부했다구??
speaker
  • 크게보기 커뮤니티 캡쳐
  • 심지어
  • 한 커뮤니티에 주민이
  • '바비큐도 할 사이즈네요'라고
  • 글을 올리니까
  • 논란을 일으킨 입주민으로
  • 추정되는 누리꾼이
  • '적당히 했음 좀 그만합시다.
  • 6시에 나도 접을꺼니까'
  • 라는 댓글을 썼더라고,,,
speaker
  • 그럼 자신의 고집을
  • 굽히지도 않고
  • 사과도 안 한거야??
speaker
  • 크게보기 인터넷 캡쳐_사과문
  • ㄴ ㄴ 이후에 사과문이 올라왔어
  • 공용 시설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 무지한 생각으로 이런 사태를
  • 발생시켰다고
  •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speaker
  • 크게보기
  • 흐으음
  • 공용 공간에 수영장을
  • 설치하는 행위는
  •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speaker
  •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speaker
  • 웅웅
  • '공용부분'을 정의하는
  • 집합건물법 제10조에 따르면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 공유에 속하고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 나와있어
  • 크게보기 픽사베이
  • 또, 집합건물법 제5조에 따르면
  • 공용부분과 관련해
  •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speaker
  • 아아
  • 그럼 이 규정을 어기면
  • 어떤 처벌을 받는데?
speaker
  • 크게보기 픽사베이
  • 집합건물법 제43조에 따라
  •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 행위를 한 경우 혹은
  •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 청구할 수 있어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정_박명수
  • 아하 그럼 43조에 따르면
  • 공용부분에 설치된 수영장을
  • 사용하는 행위를 정지하고
  • 설치된 수영장을 제거해달라고
  • 청구할 수 있겠네
speaker
  • 그치그치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_박명수
  • 음,, 만약
  •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가
  •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speaker
  • 그런 경우에는
  • 공용공간을 경매하거나
  • 계약을 해지하거나
  • 소유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
speaker
  • 아아 그렇구만!!!
  • 그런데 만일
  • 이러한 청구에도 불응하면
  •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
speaker
  • 크게보기 슈퍼맨이 돌아왔다_윌리엄
  • 맞아
  • 그 주민의 수영장 설치로 인해
  • 발생하는 공동생활상의
  • 장해 정도에 따라
  • 소송을 통해 행위정지청구
  • 전유부분사용금지청구
  •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를 하고
  •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
speaker
  • 그렇구만...!
  • 안 그래도
  •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 보니까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 변호사 자문을
  • 진행 중이더라구
speaker
  • 아아
  • 그런데
  • 점유 시간이 짧았고
  •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 어렵다 보니
  • 손해배상을 구상하기가
  • 힘들 것이라는 측면도 있어
speaker
  • 아아 그렇넴
  •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 입증하기 힘들 테니까
speaker
  • 웅웅ㅠㅠㅠ
  • 오늘은 집콕이겠네...
speaker
  • 크게보기 네모네모 스폰지밥
  • 물 다 빠지고 나가야지 ㅠㅠ
  • 쨌든 다시는
  •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넘 불편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경기도 아파트의 한 입주민이 공용공간에서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관리인이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주민이 관리인 등의 행위정지청구에 불응한다면 그 주민의 수영장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생활상의 장애 정도에 따라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물바다 만든 맘대로 수영장 ··· 집주인 받을 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