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지방에 있는 3억원 이하 가격 집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빠진다.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값싼 시골집을 한 채 더 사도 1세대 1주택자에 주는 각종 세제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선명한 감세 기조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인데,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감(減)이다.
정부는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 활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감세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 민생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