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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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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래도 없던 언니가 '존엄사'를 결정한다고?

2023.10.05
speaker
  • 안뇽 친구~ ㅎㅎ
  • 요즘 뭐 하고 살아?
speaker
  • 나야 늘 똑같이 살지~
  • 근데 가을이 와서 그런지
  • 유독 좀 외롭고 지루하당..
speaker
  • 옴맛!? 가을 타는 거야?
speaker
  • 진짜루 나 가을 타나 봐~ 🎵
speaker
  • 그러지 말구 ㅎㅎ
  • 내가 가져온 뉴스로
  •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 외로움을 극복해보자 >_<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speaker
  • 오호라!! 나는 완전 환영이지
  • 오늘은 어떤 뉴스 가져 왔엉?
speaker
  • 어랏... 이상한 존엄사 결정권?
  • 제목만 봐도 흥미로운 주제인데...
  • 근데 우리나라도 존엄사를 허용했었나?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speaker
  • 우리나라는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어
  • 소극적 안락사도 같은 의미고!
speaker
  • 아하..! 존엄사는 어떤 거야?
speaker
  • 더 이상 의료 조치가 무의미할 때
  • 연명의료를 멈추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speaker
  • 아아... 그냥 안락사랑
  • 대체 뭐가 다른 거야? ㅠ
speaker
  •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해서 보면
  • 안락사는 고통 없는 죽음을 고민하고
  • 존엄사는 존엄한 죽음을 고민하거든?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응응, 편안한 죽음과 존엄한 죽음이라..
  • 생각보다 분류가 어려운데? ㅠㅠㅠ
speaker
  • 따지고 보면 조금 다른 개념일 뿐!
  •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이행되는
  •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는
  • 연명치료 중단이라 생각하면 돼
speaker
  • 아하! 존엄사가 뭔지는 알겠는데
  • 이 존엄사에 어떤 문제가 있단 거야?
speaker
  • 최근엔 가족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 환자의 존엄사 결정자는
  • 누군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speaker
  • 흠... 환자의 죽음을 결정하는 거니
  • 그 선택권은 가족에 있을 거 같은데
speaker
  • ㅇㅇ 맞지 환자에게 의식이 있을 땐
  • 환자가 직접 결정하는 게 원칙이구
speaker
  •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땐
  •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거?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speaker
  • 응응, 연명의료계획서와 더불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 2명 진술이
  • 일치한다면 존엄사가 진행되고 있어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_김 할머니]
speaker
  • 그럼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 의식불명 환자의 경우인 거지?
speaker
  • 엉엉 환자의 의식을 확인할 수 없을 땐
  • 가족 구성원의 동의 확인이 필요한데...
  • 크게보기 사진 [요양뉴스]
speaker
  • 응응 어떻게 진행되는 건데?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speaker
  • 환자가 미성년자일 땐 친권자만 결정하고
  • 일반적으로는 가족 전원의 합의가 원칙이야
speaker
  • 가족 전원이 합의를 본다라...
  • 사실상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
speaker
  •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은
  • 배우자 또는 1촌 이내 직계 존속, 비속과
  • 2촌 내 직계 존속, 비속 혹은 형제자매거든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speaker
  • 흠... 그러면 딱 그 사람들만 결정하는 거네?
  • 옛날에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speaker
  • 응응 사실 이 문제가 처음부터 있던 건 아냐
  • 그런데 사회가 변화하는 동시에
  • 가족 구성도 복잡해지며 발생했지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네 말을 들으니까 어떤 문제일지 예상되네
  • 예전과 달리 동거 하는 사실혼 부부도 많고
  • 크게보기 사진 [머니투데이]
speaker
  • 응응 그렇지~ 이 존엄사의 결정권자에는
  • 사실혼 부부의 자녀가 포함이 안 되거든?
speaker
  • 헐... 그러면 그 자녀의 부모는 어떡해?
speaker
  • 실제로 서울대병원 심포지엄에서
  • 발표된 사례들을 알려주자면
  • 크게보기 사진 [서울대학교병원]
speaker
  • 응응, 어떤 사례들인데?
speaker
  • 사실혼을 맺은 A씨가 의식불명이 됐고
  • 이미 남편은 먼저 사망한 생태였거든?
speaker
  • 헉... 자녀는 있었어?
speaker
  • 엉 근데 남편의 자녀였기 때문에
  • A씨의 존엄사를 결정하지 못했지.. ㅠ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speaker
  • 그렇다고 계속 연명치료를 하는 건
  •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힘들잖아 ;;
speaker
  • 응응 A씨의 존엄사를 결정할 사람은
  • 바로 수십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던
  • 여동생이었던 거야... ㅠㅠㅠ
speaker
  • 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여동생을
  • 찾아서 중요한 결정에 대해 맡기다니
  •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네...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그치... 심포지엄에서 알려진
  •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 🤔
speaker
  • 엉엉 또 뭐가 있는 거야...?
speaker
  • 가정폭력을 당해 뇌사에 빠진
  • 아이의 연명치료 중단을
  • 가해자인 친모가 결정했거든
  • 크게보기 사진 [MBC 뉴스]
speaker
  • 아;; 이건 진짜 화가 난다...
  • 그런 사람이 뭔 권한이 있다고 ;
speaker
  • 그니까!!!
  • 아이의 친모가 친권을 가졌기에
  • 가족 전원 합의 과정에 대한
  • 문제가 없었건든...
speaker
  • 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 변화되는 사회에 따른 법이
  • 필요할 것 같다..
  • 크게보기 [사진 검정고무신]
speaker
  • 맞아 ㅠㅠ
  • 그리고 존엄사 결정 자체에도
  •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speaker
  • 아닛!?? 또 어떤 문제야...
  • 크게보기 사진 [JTBC 아는형님]
speaker
  • 존엄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2명 이상의 가족 동의가 필요한데
  •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의사를
  • 2명이 추정하는 게 맞냐는 거야 ㅠ
  • 크게보기 사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speaker
  • 어쨌든 계속 살지, 그만할지를
  •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데....
  • 약간 섣부른 것 같기도 하네
speaker
  • 특히 종교를 믿는 환자의 경우
  • 그 환자가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 크게보기 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peaker
  • 너가 아까 알려준 사례처럼
  • 인연을 끊은 관계라면... ㅠㅠ
  • 가족이라도 잘 모를 텐데....
speaker
  • 응응
  • 사실 가족 2명의 양심에 호소할 뿐
  • 환자의 삶을 추정할 근거가 부족하지
speaker
  • 우리 사회는 갈수록 고령화가 되니
  • 앞으로 존엄사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 더욱 많아질 텐데.. 걱정이네 ㅠㅠㅠ
  • 크게보기 사진 [EBS 개는 훌륭하다]
speaker
  • 맞아 어쨌든 환자는
  • 마지막 삶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 그 권리를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만큼
  • 앞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할 거야... 😥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speaker
  • 존엄사는 사람의 삶과 죽음을
  • 결정하는 거라 그런지..
  • 빠른 결정은 안 될 것 같은데
speaker
  • 응응, 아직 논의되고 있는 건 없고
  • 이런 가족 사각지대에 놓은 사례들이
  • 여러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상황!
  • 크게보기 사진 [메디포뉴스]
speaker
  • 오...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 변화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speaker
  • 응응! 의료계는 물론 인권단체나
  • 환자 가족들도 변화를 위해서
  • 조금씩 움직이는 듯 해
speaker
  • 어떤 식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speaker
  • 우선 가장 문제가 되었던
  • 존엄사 결정자의 범위를
  • 수정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어
  • 크게보기 사진 [법률신문]
speaker
  • 흠... 그러면 법정 대리 결정권자를
  • 가족으로 한정 짓지 말자는 거지??
speaker
  • 응응, 특히나 평소 왕래가 없거나
  • 대리인의 권한을 포기한 가족들은
  • 결정권자에서 제외하자는 거지!!!
speaker
  • 응응 좋은데?
  • 그래야 억울한 가족들이 안 생기지
speaker
  • 응응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 더욱 활성화 시켜서 환자가 직접
  • 결정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구~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나도 그게 맞는 것 같다구 생각해
  • 더불어 정상적인 가정의 기준을
  •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을 듯!
speaker
  • 물론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 한두 개가 아닌 만큼 좀 걸리겠지..
speaker
  • 우웅...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 어떻게 개선될지 지켜보자구 👀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2023년 9월까지 총 30만 8923명이 존엄사를 이행했습니다. 존엄사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며 죽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가 존엄사 결정의 자격을 얻습니다. 해당 구성원이 없으면 조부모와 손자녀 혹은 형제, 자매가 대신합니다.
  • 한편 복잡해지는 가족 구성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가족에겐 존엄사 결정권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왕래도 없던 언니가 '존엄사'를 결정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