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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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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래도 없던 언니가 '존엄사'를 결정한다고?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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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뇽 친구~ ㅎㅎ
요즘 뭐 하고 살아?
나야 늘 똑같이 살지~
근데 가을이 와서 그런지
유독 좀 외롭고 지루하당..
옴맛!? 가을 타는 거야?
진짜루 나 가을 타나 봐~ 🎵
그러지 말구 ㅎㅎ
내가 가져온 뉴스로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외로움을 극복해보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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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오호라!! 나는 완전 환영이지
오늘은 어떤 뉴스 가져 왔엉?
바로, 존엄사에 대한 문제야
사실혼 자녀 안 되고, 연 끊은 동생 된다…이상한 존엄사 결정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6830
어랏... 이상한 존엄사 결정권?
제목만 봐도 흥미로운 주제인데...
근데 우리나라도 존엄사를 허용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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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우리나라는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어
소극적 안락사도 같은 의미고!
아하..! 존엄사는 어떤 거야?
더 이상 의료 조치가 무의미할 때
연명의료를 멈추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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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아아... 그냥 안락사랑
대체 뭐가 다른 거야? ㅠ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해서 보면
안락사는 고통 없는 죽음을 고민하고
존엄사는 존엄한 죽음을 고민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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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응응, 편안한 죽음과 존엄한 죽음이라..
생각보다 분류가 어려운데? ㅠㅠㅠ
따지고 보면 조금 다른 개념일 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이행되는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는
연명치료 중단이라 생각하면 돼
아하! 존엄사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 존엄사에 어떤 문제가 있단 거야?
최근엔 가족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환자의 존엄사 결정자는
누군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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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흠... 환자의 죽음을 결정하는 거니
그 선택권은 가족에 있을 거 같은데
ㅇㅇ 맞지 환자에게 의식이 있을 땐
환자가 직접 결정하는 게 원칙이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땐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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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응응, 연명의료계획서와 더불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 2명 진술이
일치한다면 존엄사가 진행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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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_김 할머니]
그럼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식불명 환자의 경우인 거지?
엉엉 환자의 의식을 확인할 수 없을 땐
가족 구성원의 동의 확인이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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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요양뉴스]
응응 어떻게 진행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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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환자가 미성년자일 땐 친권자만 결정하고
일반적으로는 가족 전원의 합의가 원칙이야
가족 전원이 합의를 본다라...
사실상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 직계 존속, 비속과
2촌 내 직계 존속, 비속 혹은 형제자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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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흠... 그러면 딱 그 사람들만 결정하는 거네?
옛날에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응응 사실 이 문제가 처음부터 있던 건 아냐
그런데 사회가 변화하는 동시에
가족 구성도 복잡해지며 발생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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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네 말을 들으니까 어떤 문제일지 예상되네
예전과 달리 동거 하는 사실혼 부부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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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머니투데이]
응응 그렇지~ 이 존엄사의 결정권자에는
사실혼 부부의 자녀가 포함이 안 되거든?
헐... 그러면 그 자녀의 부모는 어떡해?
실제로 서울대병원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사례들을 알려주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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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대학교병원]
응응, 어떤 사례들인데?
사실혼을 맺은 A씨가 의식불명이 됐고
이미 남편은 먼저 사망한 생태였거든?
헉... 자녀는 있었어?
엉 근데 남편의 자녀였기 때문에
A씨의 존엄사를 결정하지 못했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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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그렇다고 계속 연명치료를 하는 건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힘들잖아 ;;
응응 A씨의 존엄사를 결정할 사람은
바로 수십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던
여동생이었던 거야... ㅠㅠㅠ
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여동생을
찾아서 중요한 결정에 대해 맡기다니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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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그치... 심포지엄에서 알려진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 🤔
엉엉 또 뭐가 있는 거야...?
가정폭력을 당해 뇌사에 빠진
아이의 연명치료 중단을
가해자인 친모가 결정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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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뉴스]
아;; 이건 진짜 화가 난다...
그런 사람이 뭔 권한이 있다고 ;
그니까!!!
아이의 친모가 친권을 가졌기에
가족 전원 합의 과정에 대한
문제가 없었건든...
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변화되는 사회에 따른 법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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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검정고무신]
맞아 ㅠㅠ
그리고 존엄사 결정 자체에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닛!?? 또 어떤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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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존엄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가족 동의가 필요한데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의사를
2명이 추정하는 게 맞냐는 거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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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어쨌든 계속 살지, 그만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데....
약간 섣부른 것 같기도 하네
특히 종교를 믿는 환자의 경우
그 환자가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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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너가 아까 알려준 사례처럼
인연을 끊은 관계라면... ㅠㅠ
가족이라도 잘 모를 텐데....
응응
사실 가족 2명의 양심에 호소할 뿐
환자의 삶을 추정할 근거가 부족하지
우리 사회는 갈수록 고령화가 되니
앞으로 존엄사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질 텐데.. 걱정이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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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BS 개는 훌륭하다]
맞아 어쨌든 환자는
마지막 삶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만큼
앞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할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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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존엄사는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거라 그런지..
빠른 결정은 안 될 것 같은데
응응, 아직 논의되고 있는 건 없고
이런 가족 사각지대에 놓은 사례들이
여러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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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메디포뉴스]
오...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변화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응응! 의료계는 물론 인권단체나
환자 가족들도 변화를 위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듯 해
어떤 식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가장 문제가 되었던
존엄사 결정자의 범위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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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률신문]
흠... 그러면 법정 대리 결정권자를
가족으로 한정 짓지 말자는 거지??
응응, 특히나 평소 왕래가 없거나
대리인의 권한을 포기한 가족들은
결정권자에서 제외하자는 거지!!!
응응 좋은데?
그래야 억울한 가족들이 안 생기지
응응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더욱 활성화 시켜서 환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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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나도 그게 맞는 것 같다구 생각해
더불어 정상적인 가정의 기준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을 듯!
물론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 만큼 좀 걸리겠지..
우웅...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개선될지 지켜보자구 👀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2023년 9월까지 총 30만 8923명이 존엄사를 이행했습니다. 존엄사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며 죽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가 존엄사 결정의 자격을 얻습니다. 해당 구성원이 없으면 조부모와 손자녀 혹은 형제, 자매가 대신합니다.
한편 복잡해지는 가족 구성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가족에겐 존엄사 결정권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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