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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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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부착 가능...효과 있을까?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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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너도 속보 봤지?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13734?sid=102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무기징역이래
응응 봤어.. 대법원 3부가
전씨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 확정했더라구
에휴.. 나 진짜 소름 돋는 게...
전씨가 2021년 10월 초에 피해자한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었지?
ㅇㅇ 그러다 결국
작년 9월에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준비한 흉기로 살해까지 저질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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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경향신문]
누군가에겐 일터와 집 앞이
불안에 떨어야 할 장소라니...
너무 소름 돋아ㅠㅠ
피해자는 스토킹 당하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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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에비츄]
그러니까... 가석방 없이
평생 죗값 치르기를;;;
암튼 이 사건 이후에 스토킹 범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 기억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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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파이낸셜뉴스]
응응 당연하지!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던 듯
그럼 그것도 알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같은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고,
여론이 더 악화되자 당정이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했던 거~
어어!!
6월에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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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ㅇㅇ 그와 관련해 새소식이 있어~
오호라?
오늘(12일)부터
대검찰청이 스토킹사범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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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번엔 이 주제로 얘기해보자구~
오! 좋아!!
기존 법에서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었지?
정답!
그럼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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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앞으로 검사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에 재범한 때,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재범한 때,
스토킹 범죄를 2차례 이상 반복해서
상습성이 인정된 때에
재범 위험성을 따져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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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스1]
엇 근데 말야!
이거 시행 이전에
발생한 스토킹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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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시행일인 12일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 가능이요~
휴~ 글쿤
대검찰청 형사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범죄 처리 시
필요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위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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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스1]
처벌 규정이 강화돼서 다행이네
또 검찰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섰고....
이번 시행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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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꼬마펭귄 핑구]
그러면 정말 좋겠지~!
근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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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엇 어떤??
실형선고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런 처벌 규정 강화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걸랑...
흐음
실형선고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ㅇㅇ 작년보다 스토킹범죄는 늘어났는데
정작 실형을 받은 경우는 줄어들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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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중앙일보]
에? 실형 선고율이 어떻길래 그래?
수치로 좀 알려줘 봐
며칠 전 대법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15.5%였거든?
(1264명 중 1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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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모습]
에.. 뭐야
그것밖에 안 돼???
일단 더 들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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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신서유기]
워워... 컴다운....
근데 작년 실형 선고율은
22.7%(959명 중 218명)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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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월계수양복점]
너 말대로 정말
올해 실형 선고율이 줄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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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개비스콘 광고 캡처]
응응...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더욱더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보며,
엄단 기조 속에서 검찰의 기소 건수가
늘어났지만 실형 비율은 되려 줄었지;;;
심지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은 늘어났다고 해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과 공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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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개는 훌륭하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도 있긴 해
이 통계가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7월 이전을 기준으로 집계된 거란 것
흠...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였지?
이런 걸 보면 현행법이 이전보다
개선된 건 맞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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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짱구는 못 말려]
ㅇㅇ 맞아!
그럼에도 아직까지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상이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지
하아~ 답답하네...
이제 스토킹범도 전자발찌를
찰 수 있다길래 처음엔 마냥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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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에비츄]
그래도 기대해 볼 만 한 건....
상황이 마냥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거?
지난달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처벌법 관련 스토킹 범죄,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불이행 등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정하기로 의결했거든!
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즈음엔
변화된 판례가 예상되고 있지...
그렇고만...
그럼 앞으로 방금 너가 말한
양형 기준이 어떻게 결정될지,
또 스토킹범이 전자발찌를 차게 된 후
실제로 달라지는 점이 있을지를
주의해서 지켜 봐야겠네?
예압~
그리고 검찰이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으니...
스토킹범죄 예방을 기대해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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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JTBC 방송화면 캡처]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12일부터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가해자가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범할 경우 검찰이 법원에 해당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 강화에 긍정적 반응이 많지만, 실형 선고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보다 스토킹 범죄는 늘었지만 실형을 받은 경우는 줄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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