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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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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종업원 출근했습니다" 22번 온 주점 문자...스토킹이다

2023.11.13
speaker
  • 아ㅋㅋㅋ 욜받네
  • 나 개인정보 털린 거 아닌가?
  • 요즘 쓸데없는 광고 문자가
  • 왜이리 많이 오는 거임?ㅡㅡ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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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나.. 어떤 문자인데?
  • 내용 좀 알려줘 봐바
  • 크게보기 [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speaker
  • 아니~ 난생 처음보는 번호로
  • 유흥주점에서 자꾸 문자가 와ㅠ
  • 오랜만에 방문하라는 등;;;;
  • 가본 적이 없는데 뭘 오랜만이여
speaker
  • 헐? 괜히 찝찝하고 무섭겠다;
speaker
  • 응;;; 스토킹하는 것도 아니고
  • 왜 이렇게 나한테 집요하게
  • 문자를 여러 번 보내는지 참~
  • 크게보기 [사진 출처: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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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 너가 참고하면 좋을 사례가
  • 하나 있는데... 들어보실?
speaker
  • 뭔데? 알려줘 젭알!
speaker
  • 최근에 모르는 사람에게
  • 지속적으로 보낸 광고 문자도
  •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거든~!
  • 크게보기 [사진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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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이런 것도
  • 진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 어떤 내용의 문자를
  • 얼마나 자주 보냈길래???
  • 크게보기 [사진 출처: JTBC 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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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자 알려줄테니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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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웅 ㄷㄱㄷㄱ
speaker
  • 서울 강서구 한 주점에서
  •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 직원 A 씨가 작년 11월에
  • 일면식도 없는 B 씨에게
  • 주점 광고 문자를 보냈는데...
  • 크게보기 [사진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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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웅
speaker
  • 그 내용은 '불금이다',
  • '월드컵 16강 진출을 기념해
  • 연락 한 통 부탁드린다'
  • ‘신규 예쁜 친구 출근했습니다’
  • 등이었지;;
  • 크게보기 [사진 출처: MBN뉴스 방송화면 캡처]
speaker
  • 헐~ 내가 받은 문자랑
  • 비슷한 내용인데?
  • 그래서 그래서?;;;
speaker
  • 이런 내용의 문자들은
  •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 집중적으로 왔다고 해~
  •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speaker
  • 와... 나도 밤에 자는데
  • 문자 와서 시끄러워서
  • 깬 적 있음....ㅂㄷㅂㄷ
speaker
  • ㅠㅠ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 A 씨의 광고 세례는 그치지 않았고,
  • 40여 일 동안 무려 22차례나 이어졌대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심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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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롸???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 22번이나 보냈다고???
  • 집착이 너무 심한디?
speaker
  • 그래서 결국 이 광고 문자들이
  •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거지;;
speaker
  • 그리고 아까 말했듯
  •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거구?
speaker
  • 웅~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 김정기 판사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를 보낸 혐의로
  •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 선고했다고 밝혔어
  • 크게보기 [사진 출처: 뉴스1]
speaker
  • 스토킹이라고 본 이유는 머야?!
speaker
  • 일단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혹은
  •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 특정한 행위를 해서 불안감 또는
  • 공포심을 일으키는 걸 뜻하는데~
speaker
speaker
  • 재판부는 "피해자가
  •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 불안감과
  •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봤기 때문이지
  • 크게보기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speaker
  • 하긴; 나도 문자가
  • 자꾸 오니까 괜히 무서워쪙..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신서유기]
speaker
  • 그리구 최근에 법원이
  • 스토킹행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 추세인 것도 영향을 미쳤구~
speaker
  • 아항~
speaker
  • 또 양형 이유에 대해 김 판사는
  •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의 횟수,
  • 시간, 내용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대
speaker
  • 아.. 이미 처벌 받은
  • 전력도 있었구나~~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짱구는 못 말려]
speaker
  • 허허; 암튼 이번 판결이 의미있는 건
  •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점 등의
  • 광고 문자도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 첫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지용!
speaker
  • 오호... 관련 사건 설명해줘서 고마웡
  • 지금까지 문자 오는 거 받고만 있었는데
  • 일단 거부 의사부터 밝혀봐야겠구만?
  • 그 다음에도 주점에서 계속
  • 광고 보내는지 지켜봐야겠구...
speaker
  • 웅웅 그렇게 해봐~!
  • 조용한 너의 핸드폰 알림창을
  • 항상 응원한다구 친구여ㅎㅎㅎ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에비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모르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광고 문자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 서울 강서구 한 주점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 씨는 작년 11월 일면식 없는 B 씨에게 주점 광고 문자를 22차례 보냈습니다.
  •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예쁜 종업원 출근했습니다" 22번 온 주점 문자...스토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