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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종업원 출근했습니다" 22번 온 주점 문자...스토킹이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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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ㅋㅋㅋ 욜받네
나 개인정보 털린 거 아닌가?
요즘 쓸데없는 광고 문자가
왜이리 많이 오는 거임?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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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서울신문DB]
어머나.. 어떤 문자인데?
내용 좀 알려줘 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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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아니~ 난생 처음보는 번호로
유흥주점에서 자꾸 문자가 와ㅠ
오랜만에 방문하라는 등;;;;
가본 적이 없는데 뭘 오랜만이여
헐? 괜히 찝찝하고 무섭겠다;
응;;; 스토킹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나한테 집요하게
문자를 여러 번 보내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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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문화일보]
흠~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너가 참고하면 좋을 사례가
하나 있는데... 들어보실?
뭔데? 알려줘 젭알!
최근에 모르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광고 문자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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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경향신문]
헐??? 이런 것도
진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어떤 내용의 문자를
얼마나 자주 보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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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JTBC 아는형님]
자자 알려줄테니 들어봐
우웅 ㄷㄱㄷㄱ
서울 강서구 한 주점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 씨가 작년 11월에
일면식도 없는 B 씨에게
주점 광고 문자를 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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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국민일보]
웅웅
그 내용은 '불금이다',
'월드컵 16강 진출을 기념해
연락 한 통 부탁드린다'
‘신규 예쁜 친구 출근했습니다’
등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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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N뉴스 방송화면 캡처]
헐~ 내가 받은 문자랑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래서?;;;
이런 내용의 문자들은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집중적으로 왔다고 해~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와... 나도 밤에 자는데
문자 와서 시끄러워서
깬 적 있음....ㅂㄷㅂㄷ
ㅠㅠ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 씨의 광고 세례는 그치지 않았고,
40여 일 동안 무려 22차례나 이어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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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심슨 가족]
롸???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22번이나 보냈다고???
집착이 너무 심한디?
그래서 결국 이 광고 문자들이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거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거구?
웅~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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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스1]
스토킹이라고 본 이유는 머야?!
일단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걸 뜻하는데~
웅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봤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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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하긴; 나도 문자가
자꾸 오니까 괜히 무서워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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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신서유기]
그리구 최근에 법원이
스토킹행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추세인 것도 영향을 미쳤구~
아항~
또 양형 이유에 대해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의 횟수,
시간, 내용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대
아.. 이미 처벌 받은
전력도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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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짱구는 못 말려]
허허; 암튼 이번 판결이 의미있는 건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점 등의
광고 문자도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첫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지용!
오호... 관련 사건 설명해줘서 고마웡
지금까지 문자 오는 거 받고만 있었는데
일단 거부 의사부터 밝혀봐야겠구만?
그 다음에도 주점에서 계속
광고 보내는지 지켜봐야겠구...
웅웅 그렇게 해봐~!
조용한 너의 핸드폰 알림창을
항상 응원한다구 친구여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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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에비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모르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광고 문자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서구 한 주점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 씨는 작년 11월 일면식 없는 B 씨에게 주점 광고 문자를 22차례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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