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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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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캐럴’ 사라진 진짜 이유…저작권 때문 아니라고?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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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웅~ 썰리야 이것 좀 봐!
길거리가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로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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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오 사진 예쁘다ㅋㅋㅋ
크리스마스 기대되는구만~!
벌써 설레네 헤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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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근데 썰리야....생각해 보니까...
거리 곳곳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진 거에 비해
왜 캐럴은 안 들리는 것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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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Dream Times]
헐 너 귀 밝구나?
실제로 예전보다 연말 길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지고 있지........
아 기분탓이 아니었구나;;
연말 길거리엔 캐럴이 국룰인데ㅠㅠ
근데 사라지는 이유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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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포켓몬스터]
흠흠 알려줄까 말까~
그전에 너가 한번 추리해봐ㅋ
평소에 매장에서의 음악 사용과 관련해
저작권 문제 얘기를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정답은!!!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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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오홍홍 흔히들 너처럼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응응!!
그거슨 오해랍니다~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고 밝혔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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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헐 ㄹㅇ????
그렇담 진짜 이유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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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에비츄]
협회에 따르면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임!!
오? 소음·에너지 규제요...?
이건 예상 못 했는데
설명 좀 해줘봐잉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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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오호... 65dB, 60dB가
얼마 만큼의 소음인 건지
감이 잘 안오는뎁숑
우리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 정도야~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과태료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음악을 틀기는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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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헐... 그렇구만;;;
소음 규제는 이해했는데
에너지 규제는 캐럴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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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에비츄]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서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면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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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아아 그런 이유에서였군;
그렇담 정말 저작권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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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스누피]
맞아~ 저작권 침해 문제는
소형 매장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안 돼!!
오호
협회도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응응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캐럴 음악을 사용하면 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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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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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이 있어~!
납부 대상 영업장 중에도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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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아항.... 정말 대부분의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구나
그치~ 결국 상황을 정리하면
소음규제와 정부 에너지 정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실내
캐럴 음악을 즐기는 게 답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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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더 이상 연말 길거리에서
빵빵한 캐럴을 듣기 어렵다니..
좀 슬프긴 하지만 어쩔 수 없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진 이유로 저작권 문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상 대화 소리가 60㏈인 점을 고려하면 길거리에 음악을 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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