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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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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액 혼합’ 간호사, 태아산재법 첫 인정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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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깜짝 퀴즈 TIME 💌
업무상 재해로 태아의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 산업재해 보상
범위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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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썰리야... 깜짝 퀴즈라기엔
너무 어렵고 심오한 문제잖아
그렇다면 내가 힌트를 줄게!
인권위 “업무상 재해 따른 태아 건강 손상도 산재보상 대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331988
흐음... 기사를 살펴보니까
인권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도
산업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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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웅웅, 그렇다면 정답은~?
아 근데 이 기사를 아무리 봐도
태아의 건강을 산업재해 범위에
확정하겠다는 말은 안 보이는데?
으악 답답해! 그냥 정답 알려줄게
정답은 바로 '산재에 포함된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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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오~ 그래? 설마 산재에 포함 안 되면
어떡하나 은근 걱정했는데 다행이닷
태아산재법이 어떤 건지부터
천천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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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응응 뭐... 아까 네가 말한 걸로
어떤 건지 짐작이 가긴 한데
정확하게 알고 싶었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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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한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자녀에게 선천적 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자녀를 산재 입은 노동자로 간주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개정안이 바로 '태아산재법'이야
호오~ 그렇구나
태아산재법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어?
태아산재법이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됐어!
태아산재법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2021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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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왁... 진짜 얼마 안 됐네?
이제 1년 정도 된 개정안인데
혹시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을까?
응응 안 그래도 지난달 15일,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아이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는 뉴스를 봤어!
오 혹시 이 뉴스를 말하는 건가?
나도 궁금하긴 했는데 바빠서
제대로 못 읽은 주제야...😅
투석액 섞던 간호사, 아기 낳았더니 뇌질환…태아산재법 첫 인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3438
아하 그랬구나~ 이번 사례는
지난해 태아산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인정받는 사례라 더 이슈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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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따아따]
음...? 그래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례가 첫 번째로 인정받은 거라고?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
아 정말? 어쩌다 저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도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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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간호사 A씨는 2013년, 둘째를 임신했어
이후 약 6개월 동안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며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맡았거든?
응응, 그때 문제가 생긴 건가?
A씨가 근무하던 병원은 예산 문제로
기성품으로 나온 투석액을 쓰지 않고
직접 혼합하는 시스템이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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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응응... 투석액을 혼합할 때마다
초산 냄새로 힘들었을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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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스폰지밥]
오 초산 냄새..! 맞아 A씨 역시
투석액을 혼합할 때마다 초산 냄새가
너무 심해 숨을 쉬기 어려웠다고 했어
임신 중일 때 맡았다니
넘 안쓰럽네 ㅠㅠ
A씨의 둘째는 대학병원에서
무뇌이랑증 진단을 받기도 했대
무뇌이랑증... 뇌 표면의 이랑인
뇌회에 결손이 있는 선천성 기형인데
맞아 A씨의 아이는 2015년,
뇌 병변 1급 장애 진단을 받았고
2년 뒤엔 사지 마비 진단을 받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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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
A씨 산재와 관련한 공단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역학조사를 통해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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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허거걱 그렇구나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초산을 공기로
흡입해 급성 폐 손상 또는 화학성 폐렴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입원한 사례를
보았을 때, 근로자는 임신 중 반복적으로
폐 손상 및 저산소증이 발생했을 것"이라
추정했다고 전해지는 중...!!
오우 그렇구나... 저산소증이
기형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가?
응응 저산소증은 외와 관련된 기형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요인이라고 하네
하... 그 병원의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예산을 아끼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니 넘 속상하다
게다가 근로자는 임신 1분기에
업무를 했다고 전해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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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응응 그것도 영향을 미친 거야?
엉... 특히나 임신 1분기는
아기 뇌의 기형 발생에 취약한 시기거덩
에휴... 그렇구나
A씨의 둘째에게 '태아 산재'가 적용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있어?
어엉 아이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대
아하... 태아 산재가 인정되었다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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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맞아 그런데 아직 태아산재법은
태아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진 화학물질
1,400여개종 중 단 17개로만 한정돼 있어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된대
앗 그렇구나... 인정 범위를 넓히긴 해야겠네
아무튼 앞으로 안전한 업무 환경이
보장되어 이런 피해를 받는
아기들이 없었으면 좋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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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패트와 매트[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과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간호사의 사례를 지난달 15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임신 중 투석실에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태아산재보상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후 공단에서 태아 산재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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