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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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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찍은 신분증도 되나" 20일부터 진행되는 병원 본인 확인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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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록콜록!!
썰리 나 아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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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헐 왜 ㅠㅠ
어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히융.. 주말에
너무 무리해서 놀았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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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뿌앵.. 아프면
안되는데..
내가 다 속상하네..
휴ㅠㅠ
아무래도 내일 하루는
푹 쉬고 병원에 좀
다녀와야겠어!!
웅웅 좋은 생각이다!!
아 맞아!! 근데 내일
병원에 갈 때
네가 꼭 챙겨가야 할 것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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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오잉??
혹시 마스크인가요~?
땡!! 아니지롱!!
틀렸어!!
바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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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에?
원래부터 병원에서 신분증을
필수로 보여주어야 하나??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20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이지!! 오늘부터
병원에 가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해!!
오호!! 이건 또 처음 듣게 된
소식이군!!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라!!
웅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분증을 필수로
보여주는 제도가 시행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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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웅웅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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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건강보험공단
아하!! 그럼 이 제도는
왜 시행되게 된 건데??
일단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게 되면
환자의 안전이 더 보장될 수 있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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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 등으로
환자가 헷갈릴 수 있고, 진료 기록이
왜곡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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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아하!! 그렇게 되면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약물 오남용의 사례도 감소하겠네!!
딩동댕~!!
그리고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야!!
아 맞아 ㅠㅠ
안 그래도 2014년부터 2019년도에
주민번호를 도용해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한 외국인들이 1000명이
넘었었잖아 ㅠㅠ!
주민번호 도용해 몰래 진료...건보 부정사용 외국인 5년간 1228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40209
웅웅! 신분증을 확인하면 이제
이러한 일이 훨씬 줄어들겠지??
웅웅!! 그럼 이번에 시행되는
위 제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이 더 있을까?? 신분증의 기준 등과
같은 세부사항들 말이야!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냐는 질문이었는데!
정답은 불가야!!
헉.. 왜!!!
건보공단이 신분 확인 수단으로
제시한 것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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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군!!
그럼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여야 한다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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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웅웅!! 증명서나 서류의 유효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결론적으로 사본과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불가하다는 말이지!!
아하!! 그렇구나 ㅎㅎ
사진만 찍어가면 큰일 날뻔했다!
그러면.. 민증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본인확인을 하지?
19세 미만은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야!
그리고 의뢰, 회송 환자, 응급 환자 등도
예외 대상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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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아하!! 신분 확인이 어려운 사람은
예외 대상에 속하는 것이구나!
맞아! 다만 진료 의뢰나 회송 환자는
의뢰서나 회송서를 가진 경우
1회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고 이후
같은 병원에 가면 6개월 이내라도
확인을 받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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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오오 썰리가 침착하게
설명해 준 덕분에
이해가 쏙쏙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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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 펭TV
고마워 ㅎㅎㅎ
그럼 만약에 깜빡하고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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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뽀롱뽀롱 뽀로로
음.. 다시 집에 가서
가지고 온다??
ㅎㅎㅎ 땡!! 본인 확인이
안 될 경우라고 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어!! 다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이지!
아하~~ 진료 자체를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신분증이 없으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구나?
웅웅 맞아!! 하지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 요구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환불해 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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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오오 좋다 ㅎㅎㅎ
그럼 만약에 대리 처방의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 불명,
거동 곤란 등 사유로 대리인이
대신 처방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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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비힐
아하!!! 와.. 그렇구나!!
그럼 갈 때마다 검사해야 하는 건가
그건 좀 귀찮은데..
초진 환자는 무조건!!
재진 환자는 제도 시행 이후
한 번 확인을 거친 뒤 6개월 간은
하지 않아도 돼!!
오홍..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병원들은
불이익을 받기도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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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당연하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래도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겠지만! 앞서 말했던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 같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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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폰지밥 네모바지
웅웅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진료 기록이 왜곡될 수 있는
경우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좋겠지!!
웅웅!! 나도 이번에
민증 절대 까먹지 않고
꼭 가져갈게!!
고마워 ㅎㅎㅎ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해 신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보 무자격자가 증 대여나 도용으로 부당하게 보험 급여를 받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적발된 이들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1892명(11만 177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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