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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묵은 '재량근로제' 손질한다! 전문직 근로시간 유연화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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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퇴근하고 싶어~
너무 간절하게~~
내 침대가 보고 싶단 말야 ㅠ
우리 무슨 맞춰서
노래라도 부르는 사람들 같다 ㅋㅋㅋ
그러게 ㅎㅎ
같은 마음이라서
저절로 통했나??
그런가 봐!!
난 과연 이번주도
몇 시간을 일할 것인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1일 8시간 근무한 걸로 쳐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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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ㅎㅎ 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긴 한데
혹시 알고 있남?
엥 아니??
전혀 몰랐지!!
그런 제도가 있었다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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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스폰지밥
웅웅 바로 "재량근로시간제"야!
업무 특성상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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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오오 완전 처음 들어!!
그럼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만 하고 개개인의
재량 근무에 맡기는 형태인 거야?
맞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서 1일
혹은 1주 단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고,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그만큼만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법적 제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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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우와.. 너무 좋은데??
근데 최근에 정부가 이러한
유연근로제의 일환인 '재량근로시간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결정했대!!
엥? 지금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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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이 제도는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전문 직종에 유연한 근로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잖아?
웅웅 그랬었지??
하지만 1997년 도입 이후에 별도의
제도 개선 없이 유지되면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거든..
1997년이면
생각보다 오래 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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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맞아!! 그래서 3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재량성, 전문성 있는
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규율 법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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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오오 지금 운영 중인 재량근로제
개선을 위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건가~?
웅웅 맞아!! 아까 말했듯이
재량근로제는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라고 했잖아?
웅웅! 그거 말하기 전에
나 어떤 구체적인 직종에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해!
재량근로제는 연구개발직과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광고·디자인,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기자·PD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직종에만
적용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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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아하! 대통령령으로
기재되어 있는 직종에만?
웅웅! 시간 외 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와 성격상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차이가 있지!
무슨 차이지?
포괄임금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화된 계약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
아하! 이해됐어 ㅎㅎ
그럼 아까 하려던 얘기를
마저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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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아아!! 웅웅!
이렇게 적용대상이 한정적이고
운영 방식이 모호한 탓에 다른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다른 제도와
다르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았지!
아하~ 그래도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회사가 꽤 있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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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비중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8%와 2.2% 등 2% 전후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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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헉.. 진짜 엄청 적네..
확실히 손질이 필요한 제도인 건
맞는 것 같아 ㅠㅠ
맞아 ㅠ 과거에는 고용부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으로 적용 대상에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
직종 2개를 추가하기도 했거든?
아하.. 단순히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재량근로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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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BS 자이언트 펭TV
웅웅 그래서 이번 손질에서
정부가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부터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어!
그래그래 원인부터 파악하는 게
원래 제일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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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하지만! 재량근로제 확산이 자칫하면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선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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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아 헐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실제로 1주에 60시간 이상 일해도
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으니까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거 아냐 ㅠ
맞아 ㅠ 재량근로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제 등
현행 법정근로시단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해! 노사 간 상호 신뢰가 없다면
본래 취지에서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맞는 말이야!!
그럼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거야?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관리단위를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년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대!
오호라.. 다른 측에서는
꽤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는걸..
웅웅.. 큰 반발에 직면하면서
관련 논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사실상
이관했다고 하긴 했어..
흐음 어렵구만... 무엇보다
재량근로제를 다듬는 과정에서
현행 근로자 대표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웅웅 그 부부만 잘 손질된다면
장시간 노동 방지도 될 테니!!
잘 손질되어서
전문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훨씬 좋게 개선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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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정부가 유연근로제의 일환인 ‘재량근로시간제도’(재량근로제)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재량근로제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 ‘1일’ 또는 ‘1주’ 단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고,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그만큼만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고 운영 방식에 대한 해석도 모호한 탓에 재량근로제는 선택근로제·탄력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로제도와 비교해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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